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 ‘정비사업 프로세스 혁신안’ 발표

재개발시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

지역내일 2009-06-10
구청장·공사 적극 개입 … 서울시, 국토부와 협의해 개선안 확정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시 구청장·공사 등 공공관리자가 적극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위원장 하성규 중앙대 부총장)는 10일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적극적 공공개입’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세입자 대책의 합리적 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정비사업 프로세스 혁신안’을 확정, 기존 재개발 제도를 전면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 = 우선 자문위는 구청장을 중심으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는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공공관리자 제도’는 정비구역 지정 시부터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추진위와 조합이 설계자와 시공사를 선정하면 선정과정을 ‘공공관리자’가 관리하는 한편 시공자 선정 단계까지 공공이 비용을 부담해 투명성을 확보한다.
이는 정비사업 추진 및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 정비업체 및 시공사의 부패행위가 주민들의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 자문위는 개발 관련 주민 동의서 일괄 징구하던 것을 주민 직접 참석 의무비율(현행 10%)을 상향 조정하고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해 주민불신 해소방안을 제안했다.
현재는 주민들이 사업추진 관련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서면 동의를 유도해 조합 또는 정비업체의 의도대로 결정하고 있다.
자문위는 ‘정비사업비 산정프로그램’을 개발,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을 때 사업비 내역을 산출해 사업시행 인가 후 60일 이내에 제출토록 의무화할 것을 제시했다. 사업비·분담금 추산과 관련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정비사업 단계별·관계자별 업무추진사항, 점검사항 점검방법, 위반사항 및 조치방안 등이 포함된 정비사업 관리 매뉴얼을 개발, 사업시행자가 매뉴얼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세입자 휴업보상금 기준 4개월로 상향 = 이와 함께 자문위는 휴업보상금 기준을 상향하는 등 세입자 대책도 제시했다.
자문단은 휴업보상금 지급 기준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 영업권 확보 기간을 고려해가중치 부여, 세입자 대책 개별통지, 주거 이전비 차등 지급 등의 현실적 방안을 내 놓았다.
이와 함께 자문위는 철거공사의 시공자 시행의무화를 법제화하도록 의견을 제시, 철거업체와 관련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여지를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자문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자격에 대해 자본금 10억원 이상, 5인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 시설기준 마련 등 등록기준과 등록취소·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중 20m이상의 도로, 근린공원, 공공용지 등은 공공이 부담하도록 제안했다. 공공시설 부지를 원가로 제공하는 경우 무상 제공의 1/3을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성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 위원장은 설명회에서 “이번 개선안이 실행된다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과 시행사간의 비리를 척결하는 등 지난 몇 십 년의 서울주택정책이 시민 위주로 개편되는 혁신적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이번 최종안에 대해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자문단은 오세훈 시장의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보완 약속에 따라 지난해 5월 29일 학계, 시민단체 및 연구소, 언론, 시의회, 정부 및 서울시 실무진 등 총 18명으로 구성해 운영해 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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