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보험시장 이모저모
제목: “약관보다 중요한 건 고객과의 신뢰”
금융시장의 글로벌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보험시장도 마찬가지. 해외보험시장의 움직임이 국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매주 발간하는 주간 해외보험동향에서 흥미로운 소식들을 간추려 본다.
영국금융감독청, 상품 판매 수수료 지급 금지 추진
영국 금융감독청(FSA)은 독립재무설계사(IFA)가 연금·생명보험·투자 상품 등을 판매하고 상품 공급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2012년부터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고 밝혔다.
이는 수수료지급을 통해 설계사의 상품 판매 동기를 유발해온 관행이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상품 공급자로부터의 판매수수료 지급을 금지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담겨 있다.
이번 조치로 상품공급자가 판매자에게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 지급은 금지되며, 판매자가 ‘수수료 자동지급 상품’을 추천하는 것도 금지될 예정이다.
영국에서는 과거 20년 동안 상품공급자가 생명보험상품, 주택담보대출상품, 개인연금 상품, 주식시장 연계 채권 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불완전 판매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수수료 금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미국에서도 뮤츄얼펀드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불안전판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수료지급과 수수료자동지급 상품 추천 금지를 새로운 감독규정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소비자단체는 이 같은 일괄적인 수수료지급 금지는 소비자 보호의 입장에서 획기적인 일임을 밝혀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FSA는 수수료체계 금지로 전체 독립 재무설계사의 절반에 해당하는 3000명이 이직할 것으로 예상했고, 사회적‧경제적 비용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무설계사 협회는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2억1천만 파운드의 비용(설계사 일인당 6천 파운드)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컨설팅 업체들은 이번 조치로 재무설계 제공 업계의 20~50%가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미츠이생명, 보험금 기재 오류로 1억 2천만엔 추가 지급
최근 일본의 미츠이생명은 자사 상품 중에서 수술비 관련 보험금이 보험설계서에 잘못 기재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치 중이라고 발표했다. 오류가 난 상품은 1995년도에 판매된 ‘큰나무 뉴 TOP’ 종신보험으로 보험설계서에 ‘여성질병입원특약’ 내 자궁근종 수술비 관련 보험금이 약관에 약정된 실제 금액보다 큰 액수로 명기돼 있다.
그동안 약관 내용에 근거해 해당 수술 보험금을 지급해 온 미츠이생명은 올해 2월 한 계약자로부터 보험설계서와 약관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지적받아 내부 검토 및 외부 법률 자문을 거친 상태다. 미츠이생명은 이미 보험금을 수령한 375명 뿐만 아니라 미청구 계약자 4375명에 대해서도 차후 관련 수술을 받으면 보험설계서상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총 1억 2000만엔의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약관에 명시된 금액을 지불할 것이라던 예상을 깨고 법률 효력이 없는 잘못 기재된 보험설계서상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 이에 대해 일본 생보 업계는 계약 체결시 약관보다 설계서로 보장 내역을 설명하고 있는 현재의 관행이 참작돼 기재 오류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경영진의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상하이 국제운송센터 건립으로 손보시장 발전 기대
최근 중국 상하이에 국제운송센터 건립이 추진되면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상하이 지역 손해보험업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경쟁력 강한 금융기관 및 운송회사가 상하이 지역에 전문운송보험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무원 발표가 나가자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상하이금융센터 및 국제운송센터 건립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상하이에서 보험회사가 화물운송보험 업무를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이다.
상하이는 중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 항구물류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음에도 그동안 보험시장은 상대적으로 더딘 발전을 보여왔다. 현재 세계 60여개 선박회사가 상하이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화물, 선박 등의 임대차 및 운송업무가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상하이 대부분의 보험업무가 진입장벽이 낮은 화물운송보험에 집중돼 있다.
이에 반해 운송책임보험, 항구책임보험, 선박보험 등 기술적인 요소가 가미된 보험상품판매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제목: “약관보다 중요한 건 고객과의 신뢰”
금융시장의 글로벌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보험시장도 마찬가지. 해외보험시장의 움직임이 국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매주 발간하는 주간 해외보험동향에서 흥미로운 소식들을 간추려 본다.
영국금융감독청, 상품 판매 수수료 지급 금지 추진
영국 금융감독청(FSA)은 독립재무설계사(IFA)가 연금·생명보험·투자 상품 등을 판매하고 상품 공급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2012년부터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고 밝혔다.
이는 수수료지급을 통해 설계사의 상품 판매 동기를 유발해온 관행이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상품 공급자로부터의 판매수수료 지급을 금지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담겨 있다.
이번 조치로 상품공급자가 판매자에게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 지급은 금지되며, 판매자가 ‘수수료 자동지급 상품’을 추천하는 것도 금지될 예정이다.
영국에서는 과거 20년 동안 상품공급자가 생명보험상품, 주택담보대출상품, 개인연금 상품, 주식시장 연계 채권 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불완전 판매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수수료 금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미국에서도 뮤츄얼펀드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불안전판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수료지급과 수수료자동지급 상품 추천 금지를 새로운 감독규정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소비자단체는 이 같은 일괄적인 수수료지급 금지는 소비자 보호의 입장에서 획기적인 일임을 밝혀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FSA는 수수료체계 금지로 전체 독립 재무설계사의 절반에 해당하는 3000명이 이직할 것으로 예상했고, 사회적‧경제적 비용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무설계사 협회는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2억1천만 파운드의 비용(설계사 일인당 6천 파운드)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컨설팅 업체들은 이번 조치로 재무설계 제공 업계의 20~50%가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미츠이생명, 보험금 기재 오류로 1억 2천만엔 추가 지급
최근 일본의 미츠이생명은 자사 상품 중에서 수술비 관련 보험금이 보험설계서에 잘못 기재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치 중이라고 발표했다. 오류가 난 상품은 1995년도에 판매된 ‘큰나무 뉴 TOP’ 종신보험으로 보험설계서에 ‘여성질병입원특약’ 내 자궁근종 수술비 관련 보험금이 약관에 약정된 실제 금액보다 큰 액수로 명기돼 있다.
그동안 약관 내용에 근거해 해당 수술 보험금을 지급해 온 미츠이생명은 올해 2월 한 계약자로부터 보험설계서와 약관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지적받아 내부 검토 및 외부 법률 자문을 거친 상태다. 미츠이생명은 이미 보험금을 수령한 375명 뿐만 아니라 미청구 계약자 4375명에 대해서도 차후 관련 수술을 받으면 보험설계서상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총 1억 2000만엔의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약관에 명시된 금액을 지불할 것이라던 예상을 깨고 법률 효력이 없는 잘못 기재된 보험설계서상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 이에 대해 일본 생보 업계는 계약 체결시 약관보다 설계서로 보장 내역을 설명하고 있는 현재의 관행이 참작돼 기재 오류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경영진의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상하이 국제운송센터 건립으로 손보시장 발전 기대
최근 중국 상하이에 국제운송센터 건립이 추진되면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상하이 지역 손해보험업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경쟁력 강한 금융기관 및 운송회사가 상하이 지역에 전문운송보험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무원 발표가 나가자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상하이금융센터 및 국제운송센터 건립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상하이에서 보험회사가 화물운송보험 업무를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이다.
상하이는 중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 항구물류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음에도 그동안 보험시장은 상대적으로 더딘 발전을 보여왔다. 현재 세계 60여개 선박회사가 상하이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화물, 선박 등의 임대차 및 운송업무가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상하이 대부분의 보험업무가 진입장벽이 낮은 화물운송보험에 집중돼 있다.
이에 반해 운송책임보험, 항구책임보험, 선박보험 등 기술적인 요소가 가미된 보험상품판매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