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인사권·자율행정권 침해”

지역내일 2009-06-30
시군구협 회장단 회의서 결의
정당공천제 폐지는 ‘유야무야’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감사원이 입법예고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230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29일 오후 대전 스파피아호텔에서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최근 감사원에서 입법예고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동회장단은 이 법이 공공기관의 자체감사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감사원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감사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감사원에 집중시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과 자율행정권 등 지방자치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또 감사원이 감사 전반에 지나치게 관여할 경우 지방행정이 위축되고 공직사회에 복지부동이 만연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감사원이 입법 예고한 법률안이 지방자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만큼 개선 및 법안의 전면수정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며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회장단은 그동안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는 등 적극적이었지만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쏙 들어간 것. 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의 위력 앞에 굴복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장단은 또 전국 시·군·구를 60~70개로 자율통합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 발의된 것과 관련, 내년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시·군·구의 입장을 조속히 정리한 뒤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회장단은 당초 이날 선임키로 한 민선4기 4차연도 대표회장 및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 등 신임회장단은 다음달 초 선임키로 합의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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