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기준 과거회귀”

위법없으면 임명 … 여권도 “부적절투자 수긍 안돼”

지역내일 2009-07-01
이명박정부의 인사 잣대가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와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의 재산신고 내역이 공개되자, 공직사회와 여당에서조차 “사정기관장 내정자로선 부적절한 투자가 너무 많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가 국민정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위법만 아니면 괜찮다”는 인사잣대를 되살린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천 내정자는 지난 3월 서울지검장 시절 강남구 신사동 아파트를 28억7500만원에 구입하면서 △동생과 처가에서 8억원 △은행에서 7억5000만원 △지인 박 모씨로부터 8억원을 빌렸다. 박씨로부턴 당초 15억5000만원을 빌렸다가 이중 7억5000만원은 몇 달 뒤 갚았다.
백 내정자는 10여년 전부터 부동산투자에 열중한 결과 아파트 두채와 용인 땅을 통해 20억원이 넘는 차익을 거뒀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두 내정자의 재산내역을 접한 공직사회와 여당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검찰 사정을 잘 아는 여권관계자는 “검찰 핵심인 서울지검장이 아무리 대가성이 없다하더라도 친인척도 아닌 사람에게 15억원이란 엄청난 액수를 빌린 것 자체가 문제”라며 “천 내정자가 임명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검사들에게 철저한 자기관리를 요구할 수 있겠냐”고 촌평했다. 이 관계자는 “(천 내정자는) 강남 아파트를 사려고 빌렸다는데 그 돈의 일부만 갖고도 강북에서 더 넓은 아파트를 살 수 있다”며 “강부자정권이란 비아냥을 또 뒤집어 쓸 판”이라고 아쉬워했다.
백 내정자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다. 중앙부처의 고위공직자는 “다른 부처도 아니고 국세청장이 될 분이 10년동안 아파트와 땅 투자에 열 올려 수십억원을 벌었다면 땀흘려 번 돈으로 성실히 세금 낸 납세자들을 보기가 민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초선의원은 “청와대 인사라인이 충분히 검증했다는 것을 전제로 볼 때 청와대는 ‘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갖고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법이 아니라 민심과 상식이며 두 내정자들의 재산형성 과정은 누가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