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칼럼>조세정의 실현 위한 제도적 장치를(강철규 2001.07.03)

<신문로 칼럼>

지역내일 2001-07-03
<신문로 칼럼="">조세정의 실현 위한 제도적 장치를(강철규 2001.07.03)
강철규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경제학부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5천억원 이상의 탈루 및 탈세가 발표되고 조선, 동아, 국민 등 6개사에 대하여는 조세법에 의거 검찰에 고발되면서 그 내역도 공개되었다. 인천에서는 등록세를 수납하는 은행직원이 10억원이나 되는 돈을 횡령한 사건이 발표되었다. 소득원이 고스란히 공표되는 봉급생활자는 봉급에서 근로소득세가 사전에 공제되어 나오지만 사업자나 전문자격사, 자영업자 등의 경우 지나치게 소득액을 줄여 탈세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성실기장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탈세가 난무하고, 이런 가운데 공평조세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세정이 문란하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그 정도가 심할 경우 조세회피나 조세거부 나아가서는 반정부 운동까지도 일어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었다. 따라서 공평조세는 어느 시기에도 중요한 정책과제가 된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 조세행정 면에서 몇 가지 괄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각종 거래에 신용카드사용을 권장하고 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카드 사용비중이 크게 높아져 세원포착 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점이나, 국세청 조직을 세목별 조직에서 조사, 징수 등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하여 조세행정에서 나타날지도 모르는 비리를 크게 줄인 것 등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탈세와 조세 불공정은 아직도 도처에 도사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조세 불공정은 96년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연기하였던 것과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과세특례자가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행히 이들 문제를 개선하는 조치들이 지난해부터 나오고 있다.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을 22%에서 15%로 인하하는 것과 더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올 해 발생소득부터 시행하기로 하여 점차 정상화될 전망이다.

공평조세 위해 모든 분야의 성역 없애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와 증빙불비 가산제가 도입되고 2000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제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과세특례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하여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이전보다 상당히 양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조세 성역이 많다. 그동안 언론은 세무조사 예외 지대였으나 이번에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받아 그 탈루, 탈세 금액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고 그 방법이 기존 업계의 구태의연한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큰 충격을 주었다. 공평조세를 달성하려면 언론을 포함하여 모든 분야에 조세의 성역이나 예외 지대가 없어야 한다. 이점에서 탈세나 은폐 등 조세범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조사 또는 수사하여야 한다. 이번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이라고 일부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든 조세범죄와는 구분되는 문제로서 조세범죄에 대하여는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며, 언론탄압은 다른 차원에서 예컨대 정치적 이슈로 별도로 다루어져야 한다.
전문자격사를 포함하는 일부 자영업자들의 소득자료 파악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들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직장과 지역 의료보험을 통합하는 것은 마치 기초 없이 사상누각을 세우는 것과 비슷하다. 이 때문에 지역 직장 의보통합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상속 증여세 부문에서는 이번 언론사 사주들의 예에서 보듯이 여전히 변칙적 부의 세습이 만연되고 있다. 금융자산의 차명거래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변칙적 대물림이 가능하고 주식 등 유가증권의 양도차익 과세가 제대로 안되거나 특례가 인정되어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적 부의 상속도 일반화되고 있다. 금융자산의 차명거래를 금지하도록 금융실명제법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비실명 장기채권이 변칙적 상속 증여의 수단이 되고 있어 이 제도를 조속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 건물 등 자산보유세 부담률이 현재 0.3% 수준으로 이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 1%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므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자산 보유세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생산활동에 대한 소득세 비중을 높여 생산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자산세 부담률을 점차 높여 선진국 수준에 접근시켜야 할 것이다.

조세 투명성 위해 회계감사원 국회에 설치
세무행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조직 개편 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더욱 이를 발전시켜 어느 세무서에라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무비리와 관련 금융실명제법에 이어 부패방지법이 통과되고 자금세탁법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으므로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내용이 다소 미흡하지만 법적 제도적 기반이 구비될 전망이다. 특히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제도가 확립되고 혐의거래가 금융정보기구(FIU)에 보고되는 제도가 마련되면 조세정의 실현이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조세 사용이 투명해지도록 회계감사원을 미국과 같이 국회내에 두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이래야 국회의 감시기능과 예산편성기능이 과학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강철규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경제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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