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패가격’ 책임 전경에만 전가

지역내일 2009-06-16
경찰 ‘방패가격’ 책임 전경에만 전가
‘자의적 행동’ 판단, 징계 착수
시민단체 “지휘체계 전반 책임”


경찰이 지난 6.10 집회 참가자들을 방패로 가격했던 전경 2명으로부터 폭행사실을 시인 받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경찰은 그러나 ‘방패가격’을 전경들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자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6.10 집회 해산 과정에서 과잉진압 책임을 전경들에게 돌리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현장의 지휘 체계 전반에 책임이 있다며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을 비롯 당시 현장 책임자들을 고소•고발키로 했다.
경찰관계자는 15일 “이번 징계권은 서울청 제1기동단장에게 있다”면서 “조사 중이지만 대원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런 경찰 자체 조사와는 관계없이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당시 지휘 체계에 있던 경찰 간부들을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당시 경찰 다수가 삼단봉을 들고 있었고 방패를 이용한 폭행이 곳곳에서 일어났는데 경찰 ‘윗선’의 조직적인 지시가 아니고는 어려운 일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기동단에 근무했던 전직 전경출신들은 전의경들은 절대 윗선에서 지시하거나 묵인하지 않고는 시민들을 향해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봉이나 방패를 휘두를 수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전의경의 주요 진압 장비가 기관장의 책임 아래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호신용 경봉, 방패 등은 관리와 사용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장비로 분류하고 각급 경찰 기관장이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최근 도심 집회에 강경 대응하기로 한 경찰의 2009년 집회시위 관리지침도 과잉진압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처음부터 집회를 공격적이면서 현장검거 위주로 대응하도록 적시돼 있다.
이런 기조하에서 집회가 관리되기 때문에 폭력진압 같은 불상사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따라서 경찰 수뇌부가 근본적으로 책임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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