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길거리로''..주.토공만 146명

지역내일 2009-07-02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정치권의 공방으로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여파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몰아닥쳤다.
한국토지공사는 6월 말로 계약기간 2년이 된 비정규직 직원 145명에게 계약만료사실을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비정규직 직원들 대부분은 1일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현행 법으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계약을 끝내야 되는데 토지공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하기가 힘들다"면서 "불가피하게 법에 따라 계약이 끝났음을 통보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토지공사는 이들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 다른 기관 등에 취업을 알선해줘 최대한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공은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아직 계약기간 2년이 되지 않은 30여명도 계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공사도 30일자로 계약기간 2년이 된 직원 31명에게 계약 만료 사실을 통보했다.
주공은 아직 2년이 되지 않은 비정규직 직원도 300여명에 이르고 있어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규모 실직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공사도 6월말로 20여명과 계약이 끝났으며 아직까지 340여명 가량의 비정규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sungje@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