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방어수단 법제화

창업 절차 6단계로 축소 …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단계적 폐지

지역내일 2009-07-02
기업환경 개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한결 손쉬워질 전망이다. 재고자산, 동산, 매출채권, 지적재산권 등도 담보로 허용하는 ‘포괄적 동산담보제’가 도입된다. 회사채는 발행한도 제한이 폐지되고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발행을 위임할 수 있게 된다.
경영권 방어 장치는 강화된다. 신주를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콜 옵션을 기존주주에게 부여하는 독소조항(포이즌필) 등이 법제화될 예정이다. 이로써 경영권 방어 때문에 사내 유보했던 자금을 설비투자 등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통합도산법은 신속한 기업회생을 위해 개정된다. 먼저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에 대한 신규지원자금은 최우선 공익채권으로 인정돼 변제 1순위가 된다. 회생절차 신청만으로 채권·채무관계를 동결시켜주는 ‘자동중지제도’도 도입된다.
창업절차는 10단계에서 6단계로 축소된다. △공증 △주금납입증명서 발급 △법인·등록세 납부서 취득 △취업규칙 노동사무소 신고 과정이 없어진다.
준산업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 등은 건폐율 상한이 40%에서 80%로 높아진다. 또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업무를 민간업체도 맡을 수 있게 된다. 건설·물류분야의 진입장벽은 낮아진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주도하던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이 계획단계부터 참여, 경쟁입찰을 통해 공동시행자가 될 수 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시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이었던 자본금 요건은 각각 5억원, 6억원으로 완화되고 전문인력 요건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태양광 발전설비 짓기는 쉬워진다. 주거지역만 아니면 발전용량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용도지역에 세울 수 있게 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시설 설치범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이 포함되며, 기존 건축물 상부에는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점검이나 교육 등은 없어진다.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은 원격 측정방식으로 전환된다. 정기검사는 실효성이 낮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을 받은 시설은 소방서의 소방검사가 면제된다. 온천업 등에 대한 의무 소집교육은 폐지된다.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은 이사의 특수관계인까지 확대된다. 이사가 회사의 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토록 하려면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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