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소방차 진입 불가'' 판정
전국 아파트의 6%가 단지 내 도로 여건이나 주차 차량, 구조물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방차 출동이 5분 이상 지체돼 화재 때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4~5월 전국의 아파트 2만7346개 단지 10만4995개 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소방차 진입이 아예 불가능한 곳이 전체의 3.0%인 3126개 동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차가 단지 입구부터 아파트 앞까지 들어가는 데 5분 이상 소요된 곳도 2.9%인 3050개 동에 달했다.
이들 단지는 입구의 차량통행 차단기와 조형물, 아파트 1층의 낮은 필로티, 불법 주ㆍ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됐다.
또한 전체의 15.4%인 1만6172개 동은 고가사다리차가 아파트 앞까지 들어가더라도 좁은 공간이나 도로 경사, 도로변 고압전선 등으로 인해 사다리를 펼 수 없어 고층 화재에 무방비 상태였다. 고가사다리차는 4×12m의 주차공간과 반경 15m 이상의 사다리 배치 공간, 10도 이하의 도로 경사 등 조건이 갖춰져야 사다리를 펼 수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아파트 화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아파트 내 소방활동 공간 확보를 의무화하고 아파트 단지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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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의 6%가 단지 내 도로 여건이나 주차 차량, 구조물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방차 출동이 5분 이상 지체돼 화재 때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4~5월 전국의 아파트 2만7346개 단지 10만4995개 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소방차 진입이 아예 불가능한 곳이 전체의 3.0%인 3126개 동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차가 단지 입구부터 아파트 앞까지 들어가는 데 5분 이상 소요된 곳도 2.9%인 3050개 동에 달했다.
이들 단지는 입구의 차량통행 차단기와 조형물, 아파트 1층의 낮은 필로티, 불법 주ㆍ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됐다.
또한 전체의 15.4%인 1만6172개 동은 고가사다리차가 아파트 앞까지 들어가더라도 좁은 공간이나 도로 경사, 도로변 고압전선 등으로 인해 사다리를 펼 수 없어 고층 화재에 무방비 상태였다. 고가사다리차는 4×12m의 주차공간과 반경 15m 이상의 사다리 배치 공간, 10도 이하의 도로 경사 등 조건이 갖춰져야 사다리를 펼 수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아파트 화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아파트 내 소방활동 공간 확보를 의무화하고 아파트 단지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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