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금융위·금감원·한은 ‘정보공유 활성화’ 합의
한국은행의 역할 확대와 위상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 논의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간 논란으로 지지부진한 한은법 개정논의를 사실상 청와대가 주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8일 “한은법 개정 문제는 먼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자문을 구한 뒤 재정부가 절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은법 개정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다 기관간 이해관계가 얽여 있어 풀기 어려운 문제”라며 “재정부가 한은법 개정의 중재역을 맡았지만 우리도 당사자 중 하나여서 중재에 나서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간사위원 역을 담당하고 있다. 재정부는 자문회의 안에 한은과 금융위원회 등 관련기관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별도 태스크포스를 꾸려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권, 한은은 국회 기획재정위의 요청으로 지난 달부터 금감원-한은간 정보공유와 공동검사 활성화를 놓고 협의를 해왔고 17일 부기관장 회의를 열어 “금감원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모두 수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이달 말까지 세부안을 마련키로 했다.
재정부 또다른 관계자는 “4개 유관기관 협의 테이블에서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 뿐 아니라 한은법 개정에 대해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자문을 받는 문제도 같이 논의됐다”고 밝혀 금융감독시스템 전반의 개편 문제 속에서 한은법 개정이 다뤄지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음을 시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고 제한적인 독자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정부와 금융위, 금융감독원이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부처간 협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 재정위는 9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절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처리를 연기했다.
이후 정부는 재정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한은 부총재, 금감원 부원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비롯, 수차례 접촉을 가졌으나 한은과 금감원 간 체결된 양해각서(MOU)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 17일 회의에서 합의된 MOU 개선의 틀은 △한은이 절차를 밟아 금융기관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이 이를 모두 수용하고 △한은 보유 정기보고서 232건, 금감원 보유 정기보고서 1565건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공유키로 한 것이다.
정보공유와 공동검사는 한은법에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87조),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시 금감원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88조)고 이미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중앙은행의 역할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한은법 개정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박준규·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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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역할 확대와 위상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 논의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간 논란으로 지지부진한 한은법 개정논의를 사실상 청와대가 주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8일 “한은법 개정 문제는 먼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자문을 구한 뒤 재정부가 절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은법 개정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다 기관간 이해관계가 얽여 있어 풀기 어려운 문제”라며 “재정부가 한은법 개정의 중재역을 맡았지만 우리도 당사자 중 하나여서 중재에 나서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간사위원 역을 담당하고 있다. 재정부는 자문회의 안에 한은과 금융위원회 등 관련기관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별도 태스크포스를 꾸려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권, 한은은 국회 기획재정위의 요청으로 지난 달부터 금감원-한은간 정보공유와 공동검사 활성화를 놓고 협의를 해왔고 17일 부기관장 회의를 열어 “금감원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모두 수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이달 말까지 세부안을 마련키로 했다.
재정부 또다른 관계자는 “4개 유관기관 협의 테이블에서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 뿐 아니라 한은법 개정에 대해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자문을 받는 문제도 같이 논의됐다”고 밝혀 금융감독시스템 전반의 개편 문제 속에서 한은법 개정이 다뤄지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음을 시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고 제한적인 독자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정부와 금융위, 금융감독원이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부처간 협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 재정위는 9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절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처리를 연기했다.
이후 정부는 재정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한은 부총재, 금감원 부원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비롯, 수차례 접촉을 가졌으나 한은과 금감원 간 체결된 양해각서(MOU)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 17일 회의에서 합의된 MOU 개선의 틀은 △한은이 절차를 밟아 금융기관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이 이를 모두 수용하고 △한은 보유 정기보고서 232건, 금감원 보유 정기보고서 1565건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공유키로 한 것이다.
정보공유와 공동검사는 한은법에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87조),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시 금감원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88조)고 이미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중앙은행의 역할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한은법 개정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박준규·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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