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주택대출도 규제강화 검토

지역내일 2009-07-07
금감원, ‘풍선효과’ 정밀 모니터링 착수

금융당국이 수도권 지역에 대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지 정밀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풍선효과’ 징후가 나타나면 제2금융권도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7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며 “보험사와 상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대출 추이를 매일 점검하면서 고객 문의 현황이나 영업 실태 등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역은 현재 월 단위의 주택담보대출 점검을 일 단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2금융권의 경우 수도권에서 투기지역인 강남 3구를 제외하고 보험사는 LTV를 60%, 농협 단위조합은 65~70%, 저축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는 70%를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에 대해서는 수도권 지역의 LTV를 이날부터 대출 만기 10년을 초과하면서 시가 6억원 이하인 아파트 등 일부를 빼고는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금감원은 이 때문에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의 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감지되면 창구지도를 통해 대출을 자제하도록 하고 은행처럼 LTV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이 달아올랐던 2006년과 2007년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고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금을 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처음 은행권에 도입했을 때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월 말 현재 78조4000억원으로 올해 2월 2000억원 감소했다가 3월과 4월 각 1000억원, 5월 6000억원, 6월 7000억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사의 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보험사 연 5~6%, 상호금융사 연 7~9%, 여신전문사 연 8~10%, 저축은행 연 10~12% 정도로 은행의 연 4~5%보다는 높지만 투기세력의 경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높은 이자율을 감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과 제2금융권의 대출 동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면서 상황에 따라 은행처럼 단계적으로 대출 규제 수위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문성 김호준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