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가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 빈곤층 가구에 대해 올해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생계비39억원을 지원한다. 신청 조건은 구성원 모두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근로무능력자로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기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 가구다.
12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11월 5일까지 해당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금융재산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1인 가구 12만원, 4인 가구 기준 30만원이 매달 15일에 입금된다.
부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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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11월 5일까지 해당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금융재산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1인 가구 12만원, 4인 가구 기준 30만원이 매달 15일에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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