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원 소방사 특채 부여

지역내일 2001-07-29 (수정 2001-07-31 오전 11:04:44)
의무소방대원은 퇴직후 소방공무원 소방사로 특채될 자격이 주어지고 5계급체계로 운영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의무소방대원은 화재현장의 질서유지, 구급업무 보조, 소방행정, 통신, 소방순찰, 차량운전 등 화재현장 업무와 소방행정을 지원하며 직접 화재현장에 투입되지는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시행령 제정안은 또 의무소방대원이 소정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퇴직한 뒤에는 소방사로 특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별로 선발하는 소방관의 취업경쟁률이 20대 1까지 치솟고 있음을 감안하면 의무소방대 퇴직후 소방사로의 특채는 큰 혜택이 될 전망이다.
또한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의무소방대는 의무경찰과 비슷한 수방 상방 일방 이방 등 4개의 계급체계에 군대의 부사관(옛 하사관)과 같은 특방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특방은 수방중에서 선발, 특별교육을 시켜 계급을 주게 된다. 각급 소방서는 이같이 특진 등 의무소방대원을 관리하기 위해 의무소방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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