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2일 회사 노무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e자가진단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업주나 근로자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이 서비스로 노동법상의 보호기준이나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이 시스템에 접속하면 근로계약, 해고, 임금, 근로시간, 휴식, 연소자 및 여성, 취업규칙 등, 퇴직금, 남여고용평등, 직장 내 성희롱, 출산 및 육아, 노사협의회, 파견근로자 등에 대해 진단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용자는 근로기준분야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7개 기본 법령 총 80개 설문항목을 통해 근로자수・연령・성별, 해고・근로시간 등 부문별로 각각 다른 진단 항목들을 이용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 서비스가 개별 사업장과 근로자 실제 상황이나 노동관계법상의 각종 예외규정을 모두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등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며 “일단 근로기준분야부터 시작해서 그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산업안전보건 분야와 고용지원 분야로 점차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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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나 근로자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이 서비스로 노동법상의 보호기준이나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이 시스템에 접속하면 근로계약, 해고, 임금, 근로시간, 휴식, 연소자 및 여성, 취업규칙 등, 퇴직금, 남여고용평등, 직장 내 성희롱, 출산 및 육아, 노사협의회, 파견근로자 등에 대해 진단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용자는 근로기준분야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7개 기본 법령 총 80개 설문항목을 통해 근로자수・연령・성별, 해고・근로시간 등 부문별로 각각 다른 진단 항목들을 이용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 서비스가 개별 사업장과 근로자 실제 상황이나 노동관계법상의 각종 예외규정을 모두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등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며 “일단 근로기준분야부터 시작해서 그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산업안전보건 분야와 고용지원 분야로 점차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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