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의원 백용호 후보자에 '한판승'

"세금탈루문제는 조세포탈행위" 논리로 압도

지역내일 2009-07-09 (수정 2009-07-09 오전 10:03:38)
8일 오후 2시부터 계속된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백 내정자의 세금탈루문제를 명쾌하게 짚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로부터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설명을 듣지 않았나"라면서 "본인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다운계약서를 썼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백 후보자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해명하자, 이 의원은 "그 당시에는 부동산중개업법상 공인중개사 마음대로 계약서를 쓸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또 “세금 덜 내려고 다운계약서 낸 것은 탈세”라며 “1997년 8월 30일부터 지방세법 84조로 준용된 조세범처벌법 9조 1항 3호에 따른 조세포탈행위”라고 설명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 의원은 “2006년 이전에도 세금 줄이려고 허위 신고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내정자의 행위가 1998년에서 2001년에 있었던 것이라, 지금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으며, 조세채권시효 5년이 지나 추징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장을 하려면 자신이 포탈한 세금에 대해서는 스스로 내놓기부터 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998년 6월 26일에 나온 대법원 판례(97누18097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를 제시하며 백 내정자의 세금탈루 적법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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