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밀착형 도시재생사업의 과제
양인권 (경기도시공사 사업1본부장)
우리나라 도시재정비사업은 88년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이벤트적인 행사를 위한 도시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진실된 도시개발의 관점이 희박하고 상업성 위주로 도시가 포장되어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 들곤 한다.
최근의 도시재정비사업을 보아도, 개발측의 경제적 논리가 중시되어 지역주민의 생각이 지향되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걸까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도시재정비사업이 주변지역으로의 물리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하고, 대상범위 전체가 개선되지 않으면 도시전체의 거주환경 향상의 공헌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대규모 주상복합건물과 같은 도시의 거점정비에만 치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양식과 지여정서의 배려가 부족한 모습이 많이 비춰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특성을 존중하는 의식전환의 개선과 함께 정책적지원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기존의 물리적 주거환경정비 위주의 재개발 사업으로부터 경제, 사회적 및 물리적 환경이 복합화된 ‘도시재생’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차원적 도시재생 기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주대책과 원주민 재정착 중요
특히, 도시재정비사업에서 주택재개발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물리적인 주거환경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정작 원주민은 재정착하지 못하고 비자발적인 이주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도시정비의 효과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해당 지역주민의 주거안정이 달성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제기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5년 순환재개발사업방식의 법적 근거 마련되었으며,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순환정비방식 도입에 이르렀다.
이주대책과 원주민의 재정착, 사회적 혼합 등 사회적 요소를 위한 개선방안들이 제시 되었으나, 원주민의 주거권과 계층에서의 주택평등에 있어 과제로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성남시의 순환용 공공임대주택은 물리적인 주거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주거비용의 상승과 입지 조건의 취약성이라는 문제점을 동시에 안고 있다.
재정착과 이주의 주요 선택요인은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요인과 공공임대주택의 입지적 특성에 따른 고용기회요인으로 추출되며, 이는 세입자의 경제적 소득수준과 가구구성과 관련되어 있다.
21세기 도시개발의 참다운 모습
이러한 과제해소의 일환으로서 지역밀착형형의 사업을 중시하여 오랜 기간 동안 지역에서 생활해온 거주자들의 삶이 그대로 도시재정비사업 후 새로운 주택에 스며들어 생활공간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밀착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이 함께 성장해가는 재개발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을 고려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만들기에 불가결의 요소이며 21세기 도시개발의 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더이상 도시재개발로 인해 원주민들이 삶터에서 쫓겨나거나 용산사태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인식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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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권 (경기도시공사 사업1본부장)
우리나라 도시재정비사업은 88년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이벤트적인 행사를 위한 도시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진실된 도시개발의 관점이 희박하고 상업성 위주로 도시가 포장되어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 들곤 한다.
최근의 도시재정비사업을 보아도, 개발측의 경제적 논리가 중시되어 지역주민의 생각이 지향되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걸까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도시재정비사업이 주변지역으로의 물리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하고, 대상범위 전체가 개선되지 않으면 도시전체의 거주환경 향상의 공헌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대규모 주상복합건물과 같은 도시의 거점정비에만 치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양식과 지여정서의 배려가 부족한 모습이 많이 비춰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특성을 존중하는 의식전환의 개선과 함께 정책적지원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기존의 물리적 주거환경정비 위주의 재개발 사업으로부터 경제, 사회적 및 물리적 환경이 복합화된 ‘도시재생’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차원적 도시재생 기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주대책과 원주민 재정착 중요
특히, 도시재정비사업에서 주택재개발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물리적인 주거환경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정작 원주민은 재정착하지 못하고 비자발적인 이주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도시정비의 효과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해당 지역주민의 주거안정이 달성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제기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5년 순환재개발사업방식의 법적 근거 마련되었으며,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순환정비방식 도입에 이르렀다.
이주대책과 원주민의 재정착, 사회적 혼합 등 사회적 요소를 위한 개선방안들이 제시 되었으나, 원주민의 주거권과 계층에서의 주택평등에 있어 과제로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성남시의 순환용 공공임대주택은 물리적인 주거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주거비용의 상승과 입지 조건의 취약성이라는 문제점을 동시에 안고 있다.
재정착과 이주의 주요 선택요인은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요인과 공공임대주택의 입지적 특성에 따른 고용기회요인으로 추출되며, 이는 세입자의 경제적 소득수준과 가구구성과 관련되어 있다.
21세기 도시개발의 참다운 모습
이러한 과제해소의 일환으로서 지역밀착형형의 사업을 중시하여 오랜 기간 동안 지역에서 생활해온 거주자들의 삶이 그대로 도시재정비사업 후 새로운 주택에 스며들어 생활공간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밀착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이 함께 성장해가는 재개발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을 고려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만들기에 불가결의 요소이며 21세기 도시개발의 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더이상 도시재개발로 인해 원주민들이 삶터에서 쫓겨나거나 용산사태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인식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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