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주택 권한 지자체 이양 촉구
국토부, 큰 방향은 동의 … 속도는 ‘글쎄’
표 지난주 금요일자 방에 있음.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도시·주택분야 권한을 대폭 지자체에 이양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최근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어 주목된다.
도는 최근 성명을 통해 “수도권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물량위주의 주택공급이 획일화된 아파트를 양산해왔다”며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개발·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파트만 즐비한 베드타운 대신 해당지역의 역사와 전통, 주민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일일이 통제하지 말고 지방에 권한을 줘야한다는 것이다.
도는 우선 지난 2008년 7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택지개발사업 추진권한 등을 빨리 지방에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택지개발촉진법의 경우 현재 20만㎡미만은 도지사가, 20만㎡이상은 국토부장관이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난해 7월 면적에 관계없이 권한을 지방에 이양토록 했고, 국토부가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
또 택지개발 지구지정권한을 지방에 이양키로 해놓고도 ‘국민임대주택특별법’ 대신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올해 4월부터 중앙정부가 임대주택단지 개발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지방이양추진위의 결정취지에 맞게 면적에 관계없이 권한을 지자체에 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개발법도 100만㎡ 이상은 도지사가 국토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게 돼 있으나 도는 ‘사전승인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도는 주택공급에 관한 권한 위임과 85㎡초과 공공주택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현행 주택공급규칙은 국토부장관령으로 1978년에 만든 것”이라며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권한을 이양해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관련법 개정 또는 주택공급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은 타 광역단체와의 의견조정이 필요하다며 미루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통한 법안 개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이 주택분양 시 서울과 경기도의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동등하게 조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중앙정부는 도시정책 방향만 제시하고 도시계획 및 주택계획은 지자체의 고유권한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도시·주택 사무의 지방이양을 촉구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중앙정부는 도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계획고권은 지자체의 고유권한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미지원 등 패널티를 부과한다. 독일도 중앙정부는 국토정비 기본원칙에 적합한지 여부만 평가, 의견제시만 하고 도시(주)계획권은 지자체가 갖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도시계획 변경업무가 중앙정부의 택지공급계획 등을 반영하기 위한 뒤처리 과정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향은 잡히지 않았지만 법 개정 통해 사무이양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국토부, 큰 방향은 동의 … 속도는 ‘글쎄’
표 지난주 금요일자 방에 있음.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도시·주택분야 권한을 대폭 지자체에 이양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최근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어 주목된다.
도는 최근 성명을 통해 “수도권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물량위주의 주택공급이 획일화된 아파트를 양산해왔다”며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개발·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파트만 즐비한 베드타운 대신 해당지역의 역사와 전통, 주민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일일이 통제하지 말고 지방에 권한을 줘야한다는 것이다.
도는 우선 지난 2008년 7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택지개발사업 추진권한 등을 빨리 지방에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택지개발촉진법의 경우 현재 20만㎡미만은 도지사가, 20만㎡이상은 국토부장관이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난해 7월 면적에 관계없이 권한을 지방에 이양토록 했고, 국토부가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
또 택지개발 지구지정권한을 지방에 이양키로 해놓고도 ‘국민임대주택특별법’ 대신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올해 4월부터 중앙정부가 임대주택단지 개발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지방이양추진위의 결정취지에 맞게 면적에 관계없이 권한을 지자체에 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개발법도 100만㎡ 이상은 도지사가 국토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게 돼 있으나 도는 ‘사전승인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도는 주택공급에 관한 권한 위임과 85㎡초과 공공주택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현행 주택공급규칙은 국토부장관령으로 1978년에 만든 것”이라며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권한을 이양해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관련법 개정 또는 주택공급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은 타 광역단체와의 의견조정이 필요하다며 미루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통한 법안 개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이 주택분양 시 서울과 경기도의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동등하게 조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중앙정부는 도시정책 방향만 제시하고 도시계획 및 주택계획은 지자체의 고유권한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도시·주택 사무의 지방이양을 촉구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중앙정부는 도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계획고권은 지자체의 고유권한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미지원 등 패널티를 부과한다. 독일도 중앙정부는 국토정비 기본원칙에 적합한지 여부만 평가, 의견제시만 하고 도시(주)계획권은 지자체가 갖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도시계획 변경업무가 중앙정부의 택지공급계획 등을 반영하기 위한 뒤처리 과정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향은 잡히지 않았지만 법 개정 통해 사무이양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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