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조망권 다툼 법정행

부영 이중근 회장, 신세계 상대로 가처분신청

지역내일 2009-07-10
서울 한남동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딸 자택 증축 공사에 대해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부영 이중근 회장이 지난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방법원은 이와 관련 9일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문제가 된 집은 이명희 회장의 자택이 아니라 이 회장의 딸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의 집으로 지난해 10월 증축 공사 허가를 받아 11월 말 착공을 해 현재 공정률이 70% 정도까지 진행된 상태다.
신세계 관계자는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 지역은 건물 높이가 8미터로 제한돼 있어 7.82미터로 계획했다”며 “이미 건물이 2층까지 올라가는 등 골조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착공 전에 부영 측에서 건축도면을 보여달라고 해 다 보여줬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조망권을 문제 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영 관계자는 “신축건물이 설계대로 건축된다면 정 상무의 자택은 1층부터 조망권이 확보되지만 뒷집인 이중근 회장의 집은 2층까지 완전히 조망권이 가려져 꽉 막혀 버리게 된다”고 밝혔다.
또 “신축주택은 지반을 기존보다 1미터나 높여 이회장 자택의 조망이 완전히 차단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공사를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에 원만한 협의를 원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면서 하지만 지금이라도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고 밝혔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한남동 일대에는 조망권 다툼이 종종 발생한다”며 “초장기 집들이 들어설 때 다들 1~2층 정도의 높이였고 가로폭도 좁은 편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층을 올리거나 폭을 확장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조망권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5년에도 삼성가와 농심가가 한강 조망권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인 적이 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이태원동 새 집 공사를 하면서 건평 3636㎡(1100여 평)에 지하 3층, 지상 2층 규모의 새 집을 지으면서 시작됐다. 농심 가문이 이 회장에 대해 공사진행중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조망권 침해 때문이었다.
박소원 선상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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