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돈가방 찾아준 고교생

지역내일 2001-07-09 (수정 2001-07-10 오후 3:53:50)
고교생이 현금 등 1억여원이 들어있는 돈가방을 주워 주인에게 돌려줘 화제가 되고 있다.
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부천시 계남고교 3학년 송 훈(18)군이 지난 7일 부천 성가병원 화장실에서 자기앞수표 3000만원 6100만원어치의 약속어음 등이 들어있는 돈가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돈가방의 주인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박 모(40)씨로 직원들의 봉급을 주기 위해 이날 오전 은행에서 돈을 찾아 회사로 가던 중, 이 병원에 입원중인 부친의 병문안을 왔다가 돈가방을 화장실에 두고 나왔다는 것.
이날 오후 돈가방을 되찾은 박씨는 “송군의 선행으로 직원들의 봉급을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송군은 학교에서 학급회 간부로 활동하고 있으며 평소 맡은 일을 말없이 실천하는 모범생으로 알려졌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