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예보 등 공적자금 회수 미흡"

지역내일 2009-07-17
채권보전조치 미흡, 335억원 못 거둬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대 공적자금 관리기관이 채권보전조치와 재산조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회수 가능한 335억여 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예보는 부실금융기관 파산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파산재단 예치금을 빼돌린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고, 사실상 종료된 파산재단을 불필요하게 유지해 관리비용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보, 자산관리공사, 서울보증보험, 정리금융공사 등 4개 관리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관리 중인 부동산 1만5천225건에 대해 채권보전조치 여부를조사한 결과, 1천184건의 부동산이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된 사실을 적발했다.
또 부실 관련자 563명이 제3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설정한 1천929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채권보전조치를 하면 채권 회수가 가능한데도 332건의 권리설정내역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아울러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부실 관련자의 부동산 소유ㆍ양도 정보를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부실 관련자 1천18명이 2005년 이후 121건의 부동산을 가족 등에게 증여 등 방법으로 양도했으나 역시 소송 제기 없이 내버려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동산 채권보전조치 및 재산조사 업무 불성실 탓에 공적자금 관리기관은 회수할 수 있는 335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부실금융기관 파산재산에 대한 사후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자금 5천277억 원이 투입된 C파산재단 업무보조인은 파산재단 명의로 은행에 예치된 정기예금 1억5천여 만원을 아버지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2004년 9월부터 2006년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5억552만 원을 횡령했으나 감독기관인 예보는 지난해 12월까지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예보는 또 파산재단인 고려종금에서 질권을 설정한 D사 주식이 2002년 1월 장부가(1만450원)를 웃도는데도 주식을 팔지 않고 있다가 장부가를 밑돌던 2004년 4월에야 매각에 나서 7억여 원을 적게 회수하기도 했다.
예보는 또 관리하는 320개 파산재단 가운데 진행 중인 소송이 없고 보유재산을 모두 매각해 즉시 파산 종결이 필요한 51개 파산재단을 그대로 유지해 관리비용만도연간 9억 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k0279@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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