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 2010년까지 300종으로 확대

지역내일 2009-07-21 (수정 2009-07-21 오전 7:56:14)
환경성평가 등 행정 내부규제 및 절차 대폭 간소화

앞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의 활성화로 국민과 기업의 구비서류 제출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지방공사채 승인금액이 상향조정되는 등 행정내부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행정내부규제 개선 추진상황’을 2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예산, 지방재정, 행정정보 공동이용, 환경성평가, 도시계획, 문화재관리 분야의 내부규제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71종의 공동이용 정보(구비서류)를 2010년까지 300여종으로 확대하고, 이용기관도 행정사무 위임·위탁기관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공동이용이 확대되면 국민들은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어, 국민들의 구비서류 준비비용, 행정기관의 발급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환경성평가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 계획관리지역에 3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중소기업 경영자는 환경성 평가를 실시해야 했지만, 앞으론 체크리스트 방식의 간략한 사전환경성 검토로 대체된다.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의 증·개축, 도시지역 외 3층 미만 건축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동·읍·면장에게 승인권한이 위임된다.
이밖에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금액 상향 조정하며, 1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시·도지사 구역지정 전 거쳐야 하는 국토부장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된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내용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선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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