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임금금지 후 // 총 인건비 30% 축소 추산"

노사정위 공익위원안 ‘근무시간면제 도입’ … 노동계 반발 예상

지역내일 2009-07-23
노동계 최대 관심사인 내년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제’가 시행되면 전임자는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가 노조법 개정에 반영할 공익위원 안으로 최근 만든 ‘근무시간 면제(타임 오프)’를 적용하면, 전임자 인건비가 지금의 70%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노사관계선진화위원으로 참여중인 한 공익위원은 “타임 오프를 적용하면 현재 노조전임자 직무 활동중 근로자 고충처리, 단체교섭, 산업안전보건 등의 노사공동 이해관계에 속한 업무만 유급처리된다”며 “현재 전임자 직무활동을 따져보면 30% 정도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가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전임자 규모는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제출된 노동부 ‘노조전임자 관련 개선방안’(연구기관 노동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완전전임자의 전체 임금은 4288억원이다. 유급노조 전임자가 있는 비중은 조합원 100인 미만 규모의 경우 63.4%로 낮아 3곳중 1곳은 전임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면 조합원 수가 적은 노조의 경우 전임자를 두기 어렵고, 노조운영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양노총은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를 노사자율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타임오프제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공익위원 안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작업장혁신프로그램, 노사관계향상 컨설팅 등 노사관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조에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 타임 오프제란?
타임 오프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도 불구하고 노조간부가 사용자 동의를 받아 근무중 임금손실 없이 일정 범위의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노조활동 중에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근로자 고충처리 △단체교섭 △산업안전보건 활동 등에 대해서는 노사간 합의한 수준에 따라 유급처리된다.
앞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1997년 노조법에 규정됐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1999년, 2003년, 2006년 세 차례나 연기된 후 2010년부터 시행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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