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 개인정보로 돈벌이 30대 집유>

지역내일 2009-07-27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고령자들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게임머니를 사고팔며 생활비를 충당해 온 30대 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박모(35)씨는 작년 초 건설사에서 퇴직하고서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대리운전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갔다.
하지만 자폐증을 앓는 딸(6)을 둔 박씨에게 딸의 치료비는 커녕 생활비도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다 우연히 방을 구하러 부동산중개업소에 간 박씨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업소에 걸린 자격증에 적혀 있는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본 박씨는 이 개인정보로 인터넷 게임머니를 샀다 되팔아 돈을 벌어보기로 한 것.
박씨는 작년 9월 중랑구 상봉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들어가 집을 구하려는 것처럼 행세하며 김모씨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에서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아냈다.컴퓨터를 잠시 빌려 쓰겠다며 김씨의 컴퓨터 앞에 앉은 박씨는 인터넷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에 접속해 김씨 이름으로 회원에 가입하고 이 업소의 전화요금으로 결재하는 방식으로 1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샀다.
이렇게 사들인 게임머니를 되팔아 수수료를 제외하고 박씨 수중에 들어온 돈은 6만5천원.
`꽤 괜찮은 돈벌이가 되겠다''고 생각한 박씨는 이때부터 올 3월까지 6개월간 60여 차례에 걸쳐 중랑구, 동대문구 등지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돌며 모두 1천200여만원어치의 게임머니를 구입해서 되파는 수법으로 돈을 벌었다.
박씨는 고령자들이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노리고 주로 60대 이상이 운영하는 업소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지만 결국 신고를 받은 경찰에 꼬리가 잡혀 4월 구속됐으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형배 판사는 "노인이 운영하는 업소만 골라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그러나 자폐증을 앓는 딸을 두고 있고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yjkim84@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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