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 에너지화 중복규제 없앤다

중복절차 단일화 … 소각열 이용 활성화 정책 도입

지역내일 2009-07-29
폐자원의 에너지화를 가로막고 있던 중복절차 등 규제가 제거된다. 환경부 폐자원에너지팀은 29일 “폐자원에너지 생산과 공급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와 미비한 제도를 찾아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제도개선은 △가축분뇨와 음폐수의 병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지원 △폐자원에너지화 시설 입지제한 완화 △소각열 이용 활성화 지원 등이다.
2013년 가축분뇨와 음식물폐수(음폐수)에 대한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 육상처리를 추진하고 있고, 그 대안의 하나로 두 개를 혼합해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시설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가축분뇨와 음폐수는 각각 법적 근거가 달라 행정절차를 각각 이행해 중복되고 있다. 또 두 개를 혼합한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화액은 액비사용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또한 소각열이나 바이오가스 등 폐자원에너지 생산업체가 산업단지내에 입주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용도 구역에 한해 입주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작 에너지 공급을 원하는 공장과 멀리 떨어져 있어 공급이 어려운 현실이었다. 이에 대해 8월초 관련법을 개정해 폐기물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이나 폐가스 등을 산단내 입주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뿐만 아니라 소각열이나 바이오가스 등 폐자원에너지를 활용한 지역난방은 기존의 집단에너지사업자 등 다른 사업자의 공급구역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에너지 공급사업 자체가 불가능 했다. 이것도 폐자원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기존의 다른 사업자의 공급구역에서도 신규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 허가기준에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에서는 이와 같이 폐자원에너지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제도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계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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