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편의와 관련한 청탁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건설업체 대표와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9일 공사 관련 편의를 받는 대가로 토지공사 직원과 국토해양부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J종합건설 사장 이 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씨에게서 수백만∼10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토지공사 최 모(48) 차장과 대한주택공사 이 모 차장(45), 제주특별자치도 6급 공무원 조 모(44)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건설 사장인 이씨는 2004년 12월부터 작년까지 토지공사 최 차장 등 토지공사 직원과 공무원 23명에게 80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토지공사에서 발주한 김해 율하지구 조경공사 등 관급 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면서 설계변경을 통해 나무를 값싼 제품으로 바꿔 심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대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수십만∼수백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토지공사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국토해양부 서기관 이 모씨 등 16명은 죄질이 가벼워 입건하지 않고 해당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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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9일 공사 관련 편의를 받는 대가로 토지공사 직원과 국토해양부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J종합건설 사장 이 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씨에게서 수백만∼10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토지공사 최 모(48) 차장과 대한주택공사 이 모 차장(45), 제주특별자치도 6급 공무원 조 모(44)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건설 사장인 이씨는 2004년 12월부터 작년까지 토지공사 최 차장 등 토지공사 직원과 공무원 23명에게 80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토지공사에서 발주한 김해 율하지구 조경공사 등 관급 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면서 설계변경을 통해 나무를 값싼 제품으로 바꿔 심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대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수십만∼수백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토지공사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국토해양부 서기관 이 모씨 등 16명은 죄질이 가벼워 입건하지 않고 해당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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