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도 장애인구역 주차 가능”

손숙미 의원, 출산양육 환경 관련 5개법 개정안 발의

지역내일 2009-07-03
임산부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의원은 3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자보건법상 임산부는 임산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자신이 탄 차량을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착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했다. 모자보건법상 임산부는 임신중이거나 출산 6개월 이내를 말한다.
손 의원은 이 개정안 외에도 출산양육 환경 개선과 관련된 4개 법의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만 6세 이하 입양아를 가진 근로자는 입양아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불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기간을 불임치료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도 발의했다. 또한 둘 이상의 태아(쌍둥이 이상)를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는 기존 90일의 산전산후휴가에 추가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6세 미만 아동에게 도시철도와 버스 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부모가 아닌 여객이 어린아이를 동반하는 경우는 6세 미만 3인까지 요금을 면제하는 내용도 첨가됐다.
손숙미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정부가 여러 대책을 세우지만 부족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자녀 양육 부담이 줄고 출산친화적이며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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