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처벌 이대로 좋은가

지역내일 2009-08-04
법상 형량 무거워도 고발은 27건 … 수십만원 벌금형이 대부분
외국, 구속까지 불사하며 적발 … 법조계, “단호한 대응 필요”

# 뉴욕 로체스터에 사는 욜랜더 힐은 최근 자녀를 위장전입 시켰다는 이유로 체포돼 재판을 받게 됐다. 힐은 인근 어머니 집으로 주소를 변경해 4자녀를 그리스 학군 학교에 등록시켰다. 그는 중범에 해당하는 3급 중절도와 1급문서 위조죄를 적용받았다. 또 커네티컷 뉴 헤이븐 경찰당국은 자녀들을 좋은 학군의 학교에 보내기 위해 주소를 거짓 기입한 부부를 구속했다. 이들은 자녀 당 1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는 1992년 큰딸을 학군이 좋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세화여중에 입학시키기 위해 부인과 큰딸이 지인의 집으로 주소를 옮긴 사실과 주미대사관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97년 두 딸의 학교등록을 위해 또 다른 반포동 지인의 집으로 주소를 옮긴 사실을 인정했다.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김 후보자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난 상태다.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어 김준규 후보자마저 좋은 학군을 위해 위장전입했던 사실을 실토하면서, 새삼스럽게 위장전입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정부 시절 고위공직자의 위장전입은 공직사퇴를 불러왔던 휘발성 있는 소재였다.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은 허위신고에 해당된다. 법은 주민의 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 및 말소를 자체 신고에 의해서 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이중신고나 허위신고는 어떤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게 자녀교육 때문이든, 부동산 투기나 세금회피 목적이든, 또는 공무원 시험을 이중으로 보기 위한 것이든지, 사익을 챙기기 위한 것임은 분명하다.

◆선진국은 위장전입에 대해 엄하게 처벌 = US뉴스&월드리포트에 보도된 위 사례처럼 미국은 위장전입을 엄하게 처벌한다.
뉴욕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에서 위장 전입은 불법이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신고 핫라인을 개설하고 사설탐정까지 고용해 위장전입자를 적발하고 있다. 벌금액도 무려 5000달러에 달한다.
영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텔레그라프지에 보도된 한 여성은 입학원서에 자신의 어머니 주소를 기재했다 허위대리에 의한 사기 죄목으로 기소됐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거짓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나 제공 받은 자,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 신고를 한 자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주민등록을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위장전입을 이유로 징역형에 처해진 경우는 거의 없다. 수십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대부분이다. 이마저도 극히 일부만이 처벌받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009년 2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주민등록 일제정리 결과에 따르면 자진신고나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정리한 건수가 무려 10만7093건에 11만5335명에 달한다. 여기에는 허위신고자(위장전입) 외에 국외이주자나 무단전출자 무단전입자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등이 포함돼 있다.
보통 허위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는데, 27건이 전부다. 자진해서 신고하면 처벌을 경감해준다고 하지만, 전체 건수 10만7093건에 비하면 너무나 적다.
행정안전부 주민과 이정민 사무관은 “악의적인 거짓신고에 대해서는 고발하도록 지도하고 있지만, 일선 지자체가 100% 그대로 하기는 어렵다”며 “처벌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비등하면 모를까, 현재는 위장전입자를 찾아내 원상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형량은 폭행이나 과실치사보다 무거워 = 2007년 충남 당진군은 시 승격을 앞당기기 위해 당진읍 인구를 5만명으로 만들었다. 2007년 8월 3만8000여명에 불과했던 인구가 3개월도 안돼 5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공무원들이 나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충격이 컸다.
특히 대규모 위장전입이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벌어져 투표 결과가 왜곡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경찰은 공무원 4명과 주민 48명을 입건하는데 그쳤다. 이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는 소식은 없다.
주민등록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벌은 형법상의 다른 죄와 비교해서도 가벼운 형벌이 아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나 실화 음용수 사용방해 화폐 제조 도박 폭행 과실치사상 유기 학대 협박 명예훼손 부당이득 재물손괴죄의 형량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무겁다.
일례로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과실치사죄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에 비해서도 형량이 중하다. 하지만 현실은 위장전입이 범죄와 연루돼 있지 않다고 해 기소유예나 몇십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김남준 변호사는 “위장전입은 부동산 투기나, 세금회피, 자녀 교육 등 고의성이 뚜렷한데도, 외국에 비해 너무 관대하게 대해왔다”며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위장전입에 대해 단호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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