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8개 공기업 지방이전계획 승인

157개 대상기관중 106곳 승인 … 3개월 내 기존 부동산 처리계획 마련해야

지역내일 2009-08-05
국토해양부는 5일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8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이전계획이 승인된 기관은 157개 대상기관 중 106곳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이전계획이 승인된 기관은 그 동안 이전계획 확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충북·강원 혁신도시와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10곳과 부산 등 5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8곳 등이다.
구체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상 충북)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석탄공사(이상 강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이상 전북) △한국청소년상담원(부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이상 대구) △에너지관리공단(울산)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상 경북)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경남) 등이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은 해당 기관장이 지방이전계획을 작성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검토·조정한 뒤 국토부에 제출,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다.
지방이전계획은 이전공공기관의 이전규모, 이전시기, 이전비용 등을 담고 있다.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기관장은 3개월 안에 기존 부동산 처리계획을 소관부처와 협의해 수립한 뒤 이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아직 이전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51개 기관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이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2012년 완료가 목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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