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단지 거래 활성화될 듯

지역내일 2009-08-05
재건축단지 거래 활성화될 듯
서울 강남권 1만5천가구 수혜 예상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조항을 완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 1만5천가구 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조합설립인가~완공이전 기간동안 조합원 지위 양도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재건축 단지의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로 양도인이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이 이뤄지지 않는 단지로 양도인이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지 않고 양도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매ㆍ경매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경우는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조합원 지위를 자유롭게 팔 수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규제 완화에 따른 강남권 수혜단지는 21곳 1만4593가구로 조사됐다. 우선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9곳 9011가구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 착공이 이뤄지지 못한 12곳 7782가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 준공되지 않은 단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단지로는 개포주공1단지와 압구정 한양7차, 청담동 삼익아파트 등이 있다.

2003년 10월 14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는 5040가구의 대단지로 3호선 대치역 도보 7분 거리, 분당선 구룡역이 도보 5분 거리다. 2006년 3월 24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 1,2차는 1034가구 규모로 9호선 사평역 도보 2분 거리의 초역세권 단지다. 888가구 규모의 청담동 삼익아파트는 2003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일부 재건축 단지는 전매 허용이 1회로 묶여 사정이 어려워도 집을 팔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번 규제 완화를 기다린 매도자들의 경우 앞 다퉈 아파트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금지가 풀리면 그동안 전매 제한에 묶여 집을 팔지 못했던 일부 조합원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재건축 매물이 늘어나면서 강남 재건축단지의 아파트 가격이 당분간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소장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으로 강남권 재건축 거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추가적인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모든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매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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