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5월까지 신축된 공동주택 중 서울 용산구 용산동 용산파크타워 주상복합아파트 전용 244㎡의 공시가격이 26억800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2위는 올해 초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 반포 자이 전용 245㎡으로 공시가격이 23억2000만원이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된 공동주택 12만여 가구의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용산파크타워 180.6㎡는 23억400만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이번에 공시되는 가격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이미 해당 자치단체가 금액을 자체 산정해 부과했기 때문에 이번 공시가격과는 무관하다.
국토부는 5~25일까지 추가 공시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 열람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부나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감정원 등을 통해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의견이 제출된 단지는 재조사를 실시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30일 최종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이 기간 내 올해 신축, 증축된 개별주택 약 3만가구의 추가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주민열람과 의견청취를 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관할 시·군·구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병국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된 공동주택 12만여 가구의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용산파크타워 180.6㎡는 23억400만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이번에 공시되는 가격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이미 해당 자치단체가 금액을 자체 산정해 부과했기 때문에 이번 공시가격과는 무관하다.
국토부는 5~25일까지 추가 공시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 열람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부나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감정원 등을 통해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의견이 제출된 단지는 재조사를 실시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30일 최종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이 기간 내 올해 신축, 증축된 개별주택 약 3만가구의 추가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주민열람과 의견청취를 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관할 시·군·구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병국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