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불법학원 대책, 이제는 달라진다(김규태 2009.08.11)

지역내일 2009-08-11
불법학원 대책, 이제는 달라진다
김규태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장)

교육과학기술부 지난 6월 사교육경감대책을 발표하고 그 조치의 일환으로 사교육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원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포상신고제 추진하고 있다. 미등록, 무허가학원과 교습소를 신고하는 경우에 50만원, 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를 거쳐 조례로 정해진 교습식간을 위한하는 경우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입초기에 일부학원과 언론에서는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이 자칫 건전하게 운영하는 많은 학원까지 불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로서 분명한 것은 학원전체를 불신하거나 문제시하는 것 아니라는 점을 학원정책의 담당자로서 분명히 하고 말하고 싶다.

학원전체 불신하는 것 아니다
학원은 분명히 공교육의 보충적 기관으로 엄연히 학원법에 의거 운영 관리되며 그 순기능이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유사사례로는 농산물 원산지 허위 기재시에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신고 보상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다.
신고포상제도의 경우도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학부모 가게부담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교육비를 줄임으로써 가게의 주름을 펴고, 무엇보다도 학생의 교육적 환경과 건강,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신고 포상제는 학원에 대한 규제라기 보다는 “학원의 이익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가치를 넘어설 수 없다”는 많은 국민 공동의 공감대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간 정부의 불법 학원에 대한 대책은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특히 교육청을 중심으로 수십년 간 학원의 여러 불법사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왔으나, 교육청별로 2명 내외로 운영되는 행정인력 부족으로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다양하게 진화하는 학원의 불법적 운영 에는 관리의 한계가 노정되어 왔다. 예를 들어 전국에 학원이 8만개, 교습소는 약4만5000, 개인과외 약6만개이다. 서울의 경우 학원만 1만4000(강남 2700(대치동 700), 목동 약400개, 중계동 약300개), 경기 학원만 1만8000개가 소재하고 있다.

피부로 느낄때까지 추진
이번 신고 포상제는 학원관리에 많은 단서를 제공하고 이에 더해 일부 학원의 불법 운영을 지도 단속하는데 효과적 수단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간 제도 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일부의 회의적 시각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약 한달여 만에 1900건의 신고와 287건의 포상금 지급이 있었고, 특히나 그간 무인가 상태로 운영되던 개인 과외교습자들이 전국적으로 5,600건을 자진 신고하는 등 나름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신고포상급제도가 정착되면서 지난주만 해도 대치동 등 강남 지역에서 고액의 교습소등의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고발 및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정책에는 풍선효과가 분명히 있다. “단속해도 어차피 원룸, 오피스텔로 간다”는 염려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교과부내에 학원상황팀이 상설운영되고 있고 조사기법 개발과 함께 경찰청, 국세청, 공정위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학원대책은 그전과 달리 학부모, 국민여러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철저히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학원과 학원강사의 이익을 조금 제한하더라도 우리의 청소년과 학생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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