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예(종합)

지역내일 2009-08-12
<재해복구공사 계약="" 및="" 국고국장="" 설명="" 추가="">>연대보증인 제도 단계적 폐지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건설경기 악화로 관급공사의 최저가 낙찰제 확대가 2011년까지 유예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정부계약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의 이번 조치는 관급공사에 대한 나눠먹기식 입찰.낙찰제도가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과도한 수의계약으로 재정 집행의 비효율성을 유발한다는 판단 때문에 나왔다.
국가, 지자체, 공기업의 관급 공사 계약 규모는 지난해 100조원에 이르렀다.
우선 정부는 그동안 최저가 낙찰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됐으나 2008년 이후 글로벌 경기 침체로 잠정 중단된 상태인 점을 감안해 유예 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최저가 낙찰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은 2001년 1천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한 이래 2006년 300억원이상 공사까지 확대됐다.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제도도 개선해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저가입찰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방침이다.
적격심사제도(300억원 미만 공사)의 심사 방식도 변경해 일정수준 이하(현행 낙찰 하한율 수준) 입찰자 가운데 공사수행능력이 좋은 업체가 선정되도록 개선하기로했다.
또 발주기관이 공사 물량을 제시하지 않고 업체가 직접 산출하는 순수내역입찰제는 내년 1천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연대보증인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턴키.대안입찰 공사는 2010년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는 2011년부터다.
긴급한 재해복구공사는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을 허용해 재해복구공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으며, 소규모 공사는 전체 생산자 물가 지수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기단축방안 등이 포함되는 기술제안 입찰제도는 향후 모든 공사에 대해 허용되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는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의 계약 가운데 경쟁이 가능한 부분은 경쟁 체제로 전환하고 특정단체에 대한 수의 계약 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종 인증제품(KS 등), 특별지역(농공단지 등) 생산품은 수의 계약에서 제한경쟁으로 바뀐다.
최규연 재정부 국고국장은 "국가 계약에 있어 가격만큼 변별력이 확실한 게 없다"면서 "일부 대형업체와 중소업체의 우려가 있지만 최저가 낙찰제는 외국에서도 대부분 시행하고 있어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변별력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가겠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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