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주택분양보증 독점 깨지나

지역내일 2009-08-14
민간 손보사에 개방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공공기관이 독점하는 보증보험과 주택분양보증을 민간 손해보험사에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한국개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학계와 정부부처 관계자,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보증보험산업 신규허가 허용방안''과 ''주택분양보증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보증보험 독점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한 기승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시장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보험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 연구위원은 "보증보험시장은 서울보증보험 단일체제로 실적에 근거한 손해율이 보험료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높은 보증보험료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며 "게다가 보증보험의 독점으로 말미암아 보증소비자를 위한 상품개발이 미흡하고 시장의 성장률도 연평균 3.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0년 신원보증보험, 2011년 건설관련 이행보증보험 및 신용보험, 2012년채무이행보증보험을 민간 손해보험사에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와 시장개방 때 서울보증보험의 급격한 신용등급하락 등의 문제점을 고려해 개방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주택분양보증 관련 발제자로 나선 한국개발연구원 송준혁 연구위원은 "대한주택보증의 독점보증으로 주택사업자인 건설사의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며 "분양보증시장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쟁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대한주택보증의 영업수지 흑자에도 독점에 기초한 보증요율 인상으로 공동주택 분양가가 상승하게 돼 분양계약자들의 실질적인 후생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0년 300세대 이하 개방, 2011년 500세대 이하 개방, 2012년 전체 세대 개방 등 주택분양보증시장을 단계적으로 민간 손보사에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시장 개방원칙에는 동의하나 대한주택보증이 수행하는 미분양아파트 처리, 환매조건부 채권매입 등 공적인 주택정책업무와 개방시 대한주택보증의 기업가치 하락으로 정부 출자지분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개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시장을 개방하면 지방의 중소 건설회사들은 손해보험사의 보증기피나 보증료 인상으로 사업영위가 어려워져 지방 주택공급의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토론회 개최결과를 토대로 학계,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를 거쳐 보증보험 및 주택분양보증 진입규제 정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hoj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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