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감세규모가 33조원이냐, 88조원이냐를 두고 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율인하계획을 내놓았다.
재정부는 2008년부터 이명박 대통령 재임 마지막해인 2012년까지 5년간 33조8800억원의 감세가 이뤄질 것으로 발표했다. ‘전년대비’ 감세액을 더한 총액이다. 2008년에 6조2030억원의 세수 감소가 이뤄진 후 올해와 내년엔 10조1782억원, 13조2354억원으로 세수감면규모가 증가한다. 그러나 2011년엔 3조8810억원으로 큰 폭으로 줄고 2012년엔 3850억원으로 축소된다. 문제는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세수는 10조3400억원인데 반해 영구적으로 줄어드는 ‘영구적 감세’ 부분은 23조54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셈법은 기준년도와 비교한 것으로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세제개편안이 시행되기 전(2007년)에 비해 감세규모가 2008년 6조원대에서 올해는 12조원으로 늘고 내년엔 22조원으로 뛰어오른다. 2011년부터는 매년 23조원대의 감세가 이어진다. 현 정부가 끝나는 2012년이후에도 마찬가지다. 특히 일시적 감세는 2008년 4조원이후 2009년과 2010년 2조원을 기록하고 2011년엔 5400억원, 2012년엔 2900억원으로 급격하게 줄지만 ‘영구적 감세’는 내년에 20조원, 2011년부터는 매년 23조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나 국회예산처에 주로 사용하는 ‘기준년도 대비 감세규모’는 이에 따라 현 정부 시절 5년간 88조6500억원에 달하고 이중 78조3100억원은 ‘영구감세’다.
‘일시적 감세’보다 ‘영구적 감세’가 많은 것은 이명박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등 ‘부자감세’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계획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위기발생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밀어붙였다. 다른 나라가 일시적으로 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감세를 단행한 것과 크게 구별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감세조치가 경기회복에 큰 도움이 됐고 2012년 이후엔 감세혜택이 거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금융위기를 예측치 못하고 단행한 감세조치가 일시적이지 않고 ‘영구적 감세’에 치중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2012년 이후에도 ‘영구적 감세’가 매년 적용되는데도 정부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올 9월 정기국회에서는 두 기준에 의한 감세규모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는 재정 건전성, ‘부자감세’ 유예 등 정책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