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 최대 5천만원 지원

지역내일 2009-08-23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 바닥난방 허용국토부 ''전세시장 안정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단지형 다세대, 원룸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차장, 진입도로 등 건설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사업자에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자금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또 그동안 바닥난방이 금지됐던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오피스텔도 일반주택처럼 바닥난방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시장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23일 발표했다.국토부는 올해 서울지역 입주물량 감소에 대비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단지형 다세대, 원룸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5천만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단지형 다세대 분양과 임대는 가구당 최대 5천만원, 원룸과 기숙사는 ㎡당 80만원까지 대출해준다.정부는 또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건설기준을 종전 ''세대'' 기준에서 ''전용면적'' 기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주차장 면적이 종전보다 줄어들어 건축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은 진입도로의 기준을 폭 6m에서 4m로 완화하고 상업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일반 공동주택과 혼합해서 짓는 주상복합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또 도시형 생활주택 수요를 늘리기 위해 전용면적 20㎡ 이하의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 소유자는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해 보금자리주택 등 다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런 규제 완화 효과로 연간 1만 가구 정도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용 60㎡ 이하에만 허용하던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은 전용 85㎡까지 확대해 사실상 중소형 오피스텔에는 모두 바닥난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업무용으로 취급하던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 수 포함 여부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무주택 서민들의 전세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기금에서 저리(2~4.5%)로 빌려주는 전세자금 대출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6천억~8천억원 정도 늘려 최대 5조원까지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은행의 전세대출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신혼부부용 전세 임대주택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과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도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했다.아울러 전세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수도권 국민임대 입주예정단지의 공사기간을1~2개월 단축하고, 신규 공급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sm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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