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참여연대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함께 공공 기관이 적정한 전ㆍ월세 수준을 책정하는 ''공정 주택 임대료'' 제도를 골자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입법 청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임대인 및 임차인이 주택의 상태와 전ㆍ월세 액수를 의무적으로 전산 등록하면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칭)''가 해당 정보를토대로 적절한 임대료를 산정해 공시하도록 했다.
참여연대의 김동언 간사는 "현행법은 전세대란 등으로 임대료가 불합리하게 오르는 문제에 속수무책이라 이 제도를 제안했다. 집의 상태와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공공성과 합리성에 맞게 임대료를 정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외에 ▲ 계약 갱신 시 보증금 및 차액 증액 제한 ▲ 법정 임차 기간 2→4년으로 연장 ▲ 최우선변제권의 기준금액 상향 조정 등의 내용도 담았다.
참여연대는 이정희 의원 측과 함께 이 개정안을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tae@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저>
이 개정안은 임대인 및 임차인이 주택의 상태와 전ㆍ월세 액수를 의무적으로 전산 등록하면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칭)''가 해당 정보를토대로 적절한 임대료를 산정해 공시하도록 했다.
참여연대의 김동언 간사는 "현행법은 전세대란 등으로 임대료가 불합리하게 오르는 문제에 속수무책이라 이 제도를 제안했다. 집의 상태와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공공성과 합리성에 맞게 임대료를 정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외에 ▲ 계약 갱신 시 보증금 및 차액 증액 제한 ▲ 법정 임차 기간 2→4년으로 연장 ▲ 최우선변제권의 기준금액 상향 조정 등의 내용도 담았다.
참여연대는 이정희 의원 측과 함께 이 개정안을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tae@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저>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