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연간 4800억 예상 … 연기금 900억 추산
해외펀드는 소득세 부과 … ETF 이중과세 논란
그동안 각종 펀드에 적용되던 비과세 혜택이 상당부분 폐지될 전망이다. 앞으로 공모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에는 거래세, 해외펀드에는 소득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와 시장에서 내놓는 추산액을 더해 보면 약 1조1000억원 가량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주가가 오르는 등 증시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펀드 투자도 활성화돼 세제지원 취지는 달성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시장위축 우려와 함께 “세수가 부족하면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다”는 자조섞인 반발도 나오고 있다.
◆공모펀드 거래세 도입, “수익률 떨어져” 반발 = 기획재정부는 공모펀드가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증권에 대해 지금까지 면제해 왔던 증권거래세 0.3%를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는 2006년 폐지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기를 고려해 공모펀드 면세를 1년 연장했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증권 매도 때 거래세가 0.3%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공모펀드 거래세로 48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연기금 거래세 세수는 지난해 매도액 기준으로 900억원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가뜩이나 자금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판에 펀드의 투자 매력까지 떨어져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 한 증권사 팀장급 임원은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은 이미 부과해 오지 않았느냐”며 “늘어난 세금부담이 투자자 수익률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증권사 펀드 애널리스트는 주식형펀드의 경우 주식 거래량이 순자산의 2배에 달하기 때문에 수익률도 세율의 2배인 0.6% 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재정부 관계자는 “주식을 직접 사고팔거나 사모펀드를 통해 주식을 양도하면 거래세가 부과되는데 공모펀드만 열외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해외펀드, 올해 말보다 오른 부분만 과세 = 해외펀드에 대해 매기지 않던 소득세(15.4%)도 내년부터 과세된다. 다만 올해 말까지 발생한 매매·평가 손익을 내년 말까지 발생한 이익과 함께 계산해 올해 말 대비 이익이 난 만큼만 과세한다.
만약 가입시 1000만원이었던 펀드가 올해 말까지 700만원으로 떨어졌다가 내년에 900만원으로 오르면 투자 원금대비 손실이 난 100만원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700만원 대비 200만원 오른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적용된다.
반대로 투자원금 1000만원에서 올해 말 1100만원으로 올랐던 펀드가 내년 환매 시 1200만원으로 더 올랐다 해도 과세 대상은 지난해말보다 오른 100만원에 한한다.
기획재정부는 해외펀드 소득세로 한 해 5000억원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TF 거래세 0.1% “싹부터 밟나” = ETF에 대해서도 거래세가 0.1% 부과된다. 지난해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하면 약 243억의 세수가 예상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세수도 미미한데 막 싹을 틔우려는 시장을 죽이는 처사”라며 반발이 거세다.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공모펀드 거래세와의 이중과세 부분이다. 앞으로는 공모펀드에 대해 거래세 0.3%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산운용사들은 ETF가 보유한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때 주식 매도에 따른 거래세 0.3%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ETF 매도 때 거래세를 또 적용하는 것은 중복이라는 지적이다.
한 대형 자산운용사 ETF 담당자는 “ETF에 대한 이중과세는 ETF의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 사이의 괴리를 키워 유동성공급자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유동성 부족으로 다수 상품이 상장폐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부는 스위스(0.075%), 영국(0.5%), 대만(0.1%) 등도 ETF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세율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소 측은 “ETF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이 세 곳 뿐”이라고 반박했다.
장기주식형·장기회사채형 펀드의 세제지원도 올해로 끝난다.
재정부는 지난해 10월 금융위기 무렵 증시안정 대책으로 만기 3년 이상의 장기주식형 펀드(분기별 300만원 한도)와 장기회사채형펀드(가입한도 5000만원)에 대해 재정부는 각각 5~20%의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지원했었다.
◆개인저축 비과세·감면 혜택도 축소 = 한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그동안 지원됐던 40% 소득공제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그동안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들은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불입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정부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비과세와 소득세가 2중으로 적용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또 비용이 아닌 저축액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것은 과세원리에 맞지 않으며 이 저축으로 마련한 상품이 실제 주택마련에 쓰였는지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집 없는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득공제”라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스스로 표방한 ‘중산, 서민층 세제지원 확대’ 명분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는 2012년말까지 연장됐다.
이자소득에 대해 면세해 오던 생계형저축, 조합원 예탁금 등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 줄어든다.
또 생계형저축과 조합원 예탁금 중복 가입은 금지된다. 부부기준 저축가입총액은 내년 신규 가입분부터 1억2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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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는 소득세 부과 … ETF 이중과세 논란
그동안 각종 펀드에 적용되던 비과세 혜택이 상당부분 폐지될 전망이다. 앞으로 공모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에는 거래세, 해외펀드에는 소득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와 시장에서 내놓는 추산액을 더해 보면 약 1조1000억원 가량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주가가 오르는 등 증시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펀드 투자도 활성화돼 세제지원 취지는 달성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시장위축 우려와 함께 “세수가 부족하면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다”는 자조섞인 반발도 나오고 있다.
◆공모펀드 거래세 도입, “수익률 떨어져” 반발 = 기획재정부는 공모펀드가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증권에 대해 지금까지 면제해 왔던 증권거래세 0.3%를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는 2006년 폐지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기를 고려해 공모펀드 면세를 1년 연장했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증권 매도 때 거래세가 0.3%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공모펀드 거래세로 48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연기금 거래세 세수는 지난해 매도액 기준으로 900억원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가뜩이나 자금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판에 펀드의 투자 매력까지 떨어져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 한 증권사 팀장급 임원은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은 이미 부과해 오지 않았느냐”며 “늘어난 세금부담이 투자자 수익률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증권사 펀드 애널리스트는 주식형펀드의 경우 주식 거래량이 순자산의 2배에 달하기 때문에 수익률도 세율의 2배인 0.6% 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재정부 관계자는 “주식을 직접 사고팔거나 사모펀드를 통해 주식을 양도하면 거래세가 부과되는데 공모펀드만 열외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해외펀드, 올해 말보다 오른 부분만 과세 = 해외펀드에 대해 매기지 않던 소득세(15.4%)도 내년부터 과세된다. 다만 올해 말까지 발생한 매매·평가 손익을 내년 말까지 발생한 이익과 함께 계산해 올해 말 대비 이익이 난 만큼만 과세한다.
만약 가입시 1000만원이었던 펀드가 올해 말까지 700만원으로 떨어졌다가 내년에 900만원으로 오르면 투자 원금대비 손실이 난 100만원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700만원 대비 200만원 오른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적용된다.
반대로 투자원금 1000만원에서 올해 말 1100만원으로 올랐던 펀드가 내년 환매 시 1200만원으로 더 올랐다 해도 과세 대상은 지난해말보다 오른 100만원에 한한다.
기획재정부는 해외펀드 소득세로 한 해 5000억원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TF 거래세 0.1% “싹부터 밟나” = ETF에 대해서도 거래세가 0.1% 부과된다. 지난해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하면 약 243억의 세수가 예상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세수도 미미한데 막 싹을 틔우려는 시장을 죽이는 처사”라며 반발이 거세다.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공모펀드 거래세와의 이중과세 부분이다. 앞으로는 공모펀드에 대해 거래세 0.3%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산운용사들은 ETF가 보유한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때 주식 매도에 따른 거래세 0.3%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ETF 매도 때 거래세를 또 적용하는 것은 중복이라는 지적이다.
한 대형 자산운용사 ETF 담당자는 “ETF에 대한 이중과세는 ETF의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 사이의 괴리를 키워 유동성공급자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유동성 부족으로 다수 상품이 상장폐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부는 스위스(0.075%), 영국(0.5%), 대만(0.1%) 등도 ETF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세율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소 측은 “ETF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이 세 곳 뿐”이라고 반박했다.
장기주식형·장기회사채형 펀드의 세제지원도 올해로 끝난다.
재정부는 지난해 10월 금융위기 무렵 증시안정 대책으로 만기 3년 이상의 장기주식형 펀드(분기별 300만원 한도)와 장기회사채형펀드(가입한도 5000만원)에 대해 재정부는 각각 5~20%의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지원했었다.
◆개인저축 비과세·감면 혜택도 축소 = 한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그동안 지원됐던 40% 소득공제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그동안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들은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불입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정부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비과세와 소득세가 2중으로 적용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또 비용이 아닌 저축액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것은 과세원리에 맞지 않으며 이 저축으로 마련한 상품이 실제 주택마련에 쓰였는지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집 없는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득공제”라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스스로 표방한 ‘중산, 서민층 세제지원 확대’ 명분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는 2012년말까지 연장됐다.
이자소득에 대해 면세해 오던 생계형저축, 조합원 예탁금 등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 줄어든다.
또 생계형저축과 조합원 예탁금 중복 가입은 금지된다. 부부기준 저축가입총액은 내년 신규 가입분부터 1억2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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