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DJ·노무현 흔적지우기 나서

지역내일 2009-08-28
정기국회, 미리 보는 핵심이슈 ①끝나지 않은 입법전쟁

여권, DJ·노무현 흔적지우기 나서
비정규직·복수노조·분양가상한제 무력화 위기 … 여야, 민생경쟁 치열

올해 정기국회는 김대중 노무현정부에서 만든 제도의 존속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담은 ‘기간제근로자보호법’과 개별기업 단위에서도 복수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공공 및 민간택지에서의 주택분양가 상한제를 강제한 ‘주택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법안의 특징은 근로자와 서민의 생존권과 단결권을 보장해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정치적 갈등을 방지하자는 취지의 민생법안이면서도 통치철학이 담긴 법안이다. 그러나 이들 제도는 도입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기득권세력의 저항에 의해서 시행이 유보되거나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를 맞아 ‘정리해고’를 도입하면서 개별 기업차원에서도 복수의 노조를 설립하도록 했지만 13년째 시행이 유보되고 있다. 최근 한국경총이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한 이 제도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결국 노사가 이해를 함께하고 있어 노사정 타협의 형식을 빌어 정치권을 압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내에서도 복수노조는 어렵다는 인식이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2년 동안 한 직장에서 계속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비정규직법’도 한나라당의 계속적인 공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해고대란을 강조하면서 이 법의 시행을 유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는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민간택지까지 포함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여당은 건설업체가 주택공급을 줄이는 이유로 이 제도를 꼽으면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MB정부가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면서 소수의 특권층과 건설업자의 편의만 생각하고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이들 법을 바꾸려 할 경우 강력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올해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법안은 많다. 미디어법 통과이후 정부가 한국방송(KBS) 등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한다며 ‘공영방송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에서 ‘마스크법’ ‘휴대폰법’ 등으로 이름붙인 ‘집시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도 정부여당이 강행할 경우 여야격돌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여야가 민생관련 법안에는 서로 경쟁적으로 밀린 숙제에 매달릴 것으로 보인다. 영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인하하는 내용의 ‘여신금융전문업법’과 상조회사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할부거래법’ 등이 대표적이다. 한나라당은 이른바 ‘5대 서민살리기법’을 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등록금인상 제한’과 ‘연체이자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5대 민생입법’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대체로 이들 민생법안은 여야가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일부 조정을 거쳐 큰 무리없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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