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 민생이다] ④제도 안착, 갈 길 멀다

지역내일 2009-08-27
[퇴직연금이 민생이다] ④제도 안착, 갈 길 멀다

관련법 개정 시급하다

-퇴직연금자산 비중 OECD 바닥 … 매력도 높여야
-근퇴법 개정안 9개월째 방치 … 중간정산으로 자금 누수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째이지만 퇴직연금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주요 ‘퇴직연금 선진국’들에 비하면 연금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 제도도 손봐야 할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기업과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전환이, 정부와 정치권은 신속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퇴직연금 자산 규모 선진국과 큰 차이 =
퇴직연금제 도입 후 매년 가입자 수와 적립금이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는 OECD 주요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다국적 컨설팅 업체인 왓슨 와이엇 월드와이드(Watson Wyatt Worldwide)에 따르면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등 퇴직연금 규모가 큰 주요 11개국의 퇴직연금 자산 규모는 평균 2조2600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40조원이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미국으로 15조260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자산 규모는 지난 6월 현재 8조원이 조금 넘은 수준이다.
GDP 대비 자산 비중으로 따져도 마찬가지다. 이들 국가의 평균 비중은 82%에 달했다.
특히 퇴직연금 도입 역사가 긴 스위스(145%), 네덜란드(131%), 미국(109%), 호주(105%)는 GDP보다도 규모가 컸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퇴직연금자산 비중이 0.6%에 불과한 수준이다. 손성동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연구실장은 “퇴직연금이 선진국처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면 제도 보완을 통한 매력도 재고와 의식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갈 길 먼데…” 근퇴법 개정안은 표류 중 =
2010년 말부터 기존 퇴직보험(신탁)에 대한 세제혜택이 폐지되면 기업은 유보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법안의 표류로 상당액의 유보금이 세제혜택 폐지 전에 누수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 근퇴법에는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만 하면 아무 제한 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체의 68%에 달하는 사업장이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부채부담 해소를 원하는 기업으로서는 제도가 바뀌는 2010년 말 이전에 무더기로 중간정산을 실시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퇴직연금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누수가 감지되고 있다.
한 대형 퇴직연금 운용사 핵심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기업들의 중간정산 규모가 이미 지난 한해 규모를 넘어섰다”며 “올해는 지난해의 1.5~2배의 중간정산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른 퇴직연금연구소 소장도 “내년 퇴직연금제 전환을 앞두고 기업들이 부쩍 중간정산을 많이 실시하고 있다”며 “이 때문인지 올해 들어 유보금 추계액이 거의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28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시장의 다양한 요구 반영 △퇴직급여 수급권 강화 △제도 활성화 촉진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에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본인·가족의 요양 등으로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해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당초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 통과 후 지난 7월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계속된 국회 공전으로 아직도 국회 환경노동위에 계류 중이다.

◆퇴직연금 소득공제, 세제개편서 제외돼 =
이것만이 아니다. 퇴직연금제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세제개선 법안도 덩달아 미뤄지고 있다. 현행법상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한 근로자는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불입을 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대상 불입금액을 개인연금과 합산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밖에 인정하지 않아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는 DC형 추가불입금액을 개인연금과 별도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이 내용이 제외됐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소득공제 부분이라도 이번 세제개편에서 통과되길 바랐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퇴직연금 업계 핵심관계자는 “소득공제만큼 수급자에게 와 닿는 편의는 없다”며 “이 내용이 바뀌면 퇴직연금제의 매력이 반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갈수록 빨라지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퇴직연금제. 기존 퇴직금 제도에 비해 진일보했다는 이 제도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시장의 혼선을 초래하고 제도의 조기정착마저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재철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박스)근퇴법 개정안 어떤 내용 있나

- 가입자의 DB형 DC형 동시 설정 허용 : 퇴직급여를 나눠서 불입할 수 있게 됨
- 근로자대표 동의절차 간략화 : 의경청취만으로 도입 가능
- 기업의 DC형 사업자 복수 선정 허용 : 기업은 다수의 DC형 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음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또는 가족의 요양 등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
-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 : 직장 이동시에도 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토록 해 연금수급 개시 연령(55세)까지 노후재원 보존
- DB형 급여지금능력 확보 근거 및 절차 마련 :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년도 말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기업에 통지해야 함
-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자동설정 : 신설 사업장은 설립 1년 내에 퇴직연급제도를 설정해야 함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활성화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자영업자, DB형 및 DC형 가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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