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규제개혁 ‘사전검토제’ 도입

지역내일 2009-09-02 (수정 2009-09-02 오전 7:52:16)
행정안전부는 올해 9월부터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규제개선 ‘사전검토제’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자체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규제개선 사전검토제는 정부부처일괄 협의전 ‘규제개선전문가 T/F’를 구성, 과제별로 규제·비규제 여부를 사전검증하고 개선방안 보완 과정에 지자체 담당자를 참여시키는 제도로 규제업무의 사전절차를 강화할 목적으로 도입된다.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지자체 규제개혁과제 842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23건이 규제대상이 아니거나 중복건의와 단순 민원 등으로 처리되지 못했다”면서 “사전검토제를 통해 사전검증절차를 보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지방건의 과제의 처리를 위해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를 정례화 하고, 지방에서 발굴·건의한 과제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정부부처들이 수용하지 않은 과제에 대한 재협의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하반기 지방규제개혁의 중점방향을 △서민생활 불편 규제 최우선 개선 △규제개혁 원-스톱 실시간 지원 시스템 강화 △참여와 평가의 연계강화에 두고 추진키로 했다.
박경국 기업협력지원관은 “앞으로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서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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