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 인가 놓고 기초-광역단체간 힘 겨루기

명예퇴직자, 구청 “근로자다” 시 “아니다”

지역내일 2001-08-07 (수정 2001-08-09 오전 11:14:04)
기초단체가 인가한 노조설립에 대해 상급기관이 이에 대한 취소를 촉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4일 대구남구청이 결정한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에버랜드, 삼성 SDI, 삼성SDS 등 5개 삼성 계열사 퇴직 근로자 16명의 노조 설립인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남구청은 지난 1일 노조설립신청서를 제출한 이들이 지난해 12월 명예퇴직을 했지만 사실상 강제퇴직의 성격이 강하고 현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해 노조설립을 인가했다.
대구시는 남구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오는 11일까지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대구시는 남구청의 요청에 따라 노동부에 이들의 근로자 인정 여부를 질의한 결과 ‘불인정’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것이다. 노동부 장관 명의의 회신에 따르면 “구제신청을 했다하더라도 자발적 퇴사자는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언급돼 있다.
대구시 실업대책반 최해남 반장은 “상급기관이 구청의 질의를 받아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상급기관의 결정에 귀속되야 하는데도 남구청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행정절차상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구청 정영식 사회산업국장은 “(구청에서는)이들이 해고됐다고 판단, 노조설립을 인정해 주었다”며 “시의 방침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남구청에 노조설립신청서를 제출한 삼성계열사 퇴직자들은 삼성상용차에 근무했던 근로자들로 상용차 퇴출 이후 그룹 계열사로 이동 배치됐다 지난해 12월 명예퇴직했으며 올 3월 경북지방노동위에 부당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출한 상태이다.
한편 시는 남구청이 시정명령에 불복할 경우 직권으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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