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막으려면 부동산 규제 재강화해야”(표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조명래 교수,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주택 임대주택으로 돌릴 것 주문
지역내일
2009-09-03
(수정 2009-09-03 오후 11:05:59)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난을 막기 위해서는 참여정부에서 도입했던 부동산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명래 단국대(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4일 오전 이용섭(민주)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세대란 진단과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이 전세가 상승의 중요한 원인으로 본다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한국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부문의 규제가 전반적으로 재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참여정부가 도입했고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폐지했던, 그러면서 선진국형 부동산세제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은 다시 복원하거나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높은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가 선별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재건축에 대해선 규제를 강화하되, 두가지 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재건축의 개발이익환수를 보다 철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환수된 개발이익은 저소득층용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정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개발이익을 부담금 형식으로 납부 △해당 사업부지내에 소형·임대주택 공급으로 납부 △대체 부지에 소형·임대주택 공급으로 납부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재건축이 도시계획과 연동되고,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관리제’ 도입을 촉구했다.
조 교수는 전세임대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도 강조했다. 즉 △지자체 임대주택 정보센터 운영 △전월세 신고의무제 △전세보증금 총액제한 △전월세 임대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주장했다. 또 △전세를 시장금리 수준의 월세로 전환 유도 △2가구 이상 주택보유자의 경우 전세를 월세로 전환 △전월세 소득공제 △전세가 상한폭 △전세보증금 지원 확대 등도 주문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에 의한 주택멸실 최소화도 전세난 대책으로 제시했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 사업규모를 줄이거나 추진일정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저렴주택지구는 현지개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조 교수는 “저렴·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맞춤 주택인 저렴·소형·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종합계획을 주문했다. 특히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보금자리주택과 관련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주택분은 모두 임대주택분으로 돌리고, 이와 별도로 토지임대부주택이나 환매조건부주택 등 공공자가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현재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정책은 무늬만 서민용 주택공급정책이지, 실제는 분양주택공급이 중심이고, 임대주택공급은 곁다리로 들어와 있는 모양”이라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주택(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최소 20~30%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조명래 단국대(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4일 오전 이용섭(민주)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세대란 진단과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이 전세가 상승의 중요한 원인으로 본다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한국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부문의 규제가 전반적으로 재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참여정부가 도입했고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폐지했던, 그러면서 선진국형 부동산세제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은 다시 복원하거나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높은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가 선별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재건축에 대해선 규제를 강화하되, 두가지 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재건축의 개발이익환수를 보다 철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환수된 개발이익은 저소득층용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정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개발이익을 부담금 형식으로 납부 △해당 사업부지내에 소형·임대주택 공급으로 납부 △대체 부지에 소형·임대주택 공급으로 납부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재건축이 도시계획과 연동되고,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관리제’ 도입을 촉구했다.
조 교수는 전세임대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도 강조했다. 즉 △지자체 임대주택 정보센터 운영 △전월세 신고의무제 △전세보증금 총액제한 △전월세 임대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주장했다. 또 △전세를 시장금리 수준의 월세로 전환 유도 △2가구 이상 주택보유자의 경우 전세를 월세로 전환 △전월세 소득공제 △전세가 상한폭 △전세보증금 지원 확대 등도 주문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에 의한 주택멸실 최소화도 전세난 대책으로 제시했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 사업규모를 줄이거나 추진일정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저렴주택지구는 현지개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조 교수는 “저렴·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맞춤 주택인 저렴·소형·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종합계획을 주문했다. 특히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보금자리주택과 관련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주택분은 모두 임대주택분으로 돌리고, 이와 별도로 토지임대부주택이나 환매조건부주택 등 공공자가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현재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정책은 무늬만 서민용 주택공급정책이지, 실제는 분양주택공급이 중심이고, 임대주택공급은 곁다리로 들어와 있는 모양”이라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주택(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최소 20~30%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