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公에 4대강 주변지역 개발 우선권 부여

지역내일 2009-09-08
국토부, 하천법 등 관련 법 개정 추진개발사업 통해 4대강 투자비 환수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수자원공사가 4대강 하천 주변을 관광단지나 수변도시 등으로 직접 개발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소요되는 국토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부담키로 함에 따라 수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4대강 하천 주변을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발 우선권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일 4대강 사업 전체 예산 22조2천억원 중 국토부의 4대강 관련 예산 15조4천억원의 절반이 넘는 8조원을 수공이 채권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도록 하고, 1차로 내년 예산 6조7천억원 가운데 3조2천억원을 수공 부담으로 배정했다.
국토부는 당초 4대강 예산 6조7천억원의 상당 부분을 재정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4대강 사업으로 다른 사회기반시설(SOC)와 복지 예산 등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정 부담을 줄이는 대신 수공의 부담을 늘렸다.
정부는 이처럼 수공의 4대강 사업비 부담액이 커짐에 따라 수공이 직접 4대강 주변 개발사업자로 참여해 투자비를 일부 충당할 수 있도록 ''하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현재 수자원공사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와 달리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참여 기회가 없어 개발이익을 환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정부는 연내 하천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늦어도 내년부터는 수공의 개발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수공이 직접 4대강 하천 인근을 관광단지로 개발하거나 수변 도시로 조성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하천법 개정과 연계해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은 수공의 투자와 역할이 큰 사업인 만큼 개발사업시행자로 우선권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며 "개발이익 규모는 추산할 수 없지만 수공의 투자비를 어느 정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개발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환수하려면 최소 2~3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이와 별도로 수공의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를 일정 부분 부담해주기로 했다.

현재 수공의 부채는 1조9천623억원 선으로 자본금(약 10조194억원) 대비 부채비율이 19.6%에 이른다.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비 8조원을 수공이 부담할 경우 경인아라뱃길 등 다른 사업을 합쳐도 부채비율이 100%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어서 재무상태가 부실해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sm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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