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관도 ‘버전업’
국토부,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외관이 주변 자연환경과 도로 등 시설과 잘 어울려야 하고 거실 또는 침실의 창을 반드시 하나 이상 외부와 접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월 사전예약을 받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8일 공포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짓는 공동주택은 주택의 외관이나 높이, 환경이 획일화되지 않으면서 주변의 자연경관과 도로ㆍ광장 등 시설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해야 한다.
채광 및 통풍을 위해 거실 및 침실 창 중 하나 이상은 직접 외부와 접해야 한다. 아파트 외부에 돌출되는 안테나와 에어컨 실외기 등은 가리개가 있어야 하고 단지내 옹벽이 5m를 넘을 경우 조경이나 문양 등이 디자인돼야 한다.
사업 시행자가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권장기준도 제시됐다.
권장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동간 측벽거리를 5m 이상 떨어져 배치하고, 이격이 불가능하면 1층 또는 2층을 필로티 공간으로 설계해 개방감이 들도록 권했다. 또 3층 이하인 저층부 벽면 외장재는 상층부와 다른 재질과 색상으로 만들어 다채로운 외관을 조성하고, 부대ㆍ복리시설의 지붕은 경사ㆍ박공 등의 형태로 만드는 등 다양한 디자인 기준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권장기준을 따르면 디자인 향상에 소요된 비용을 분양가 상한제의 가산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을 오는 10월 사전예약을 받는 강남 세곡, 하남 미사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부터 적용하되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의 적용시기는 따로 못박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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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외관이 주변 자연환경과 도로 등 시설과 잘 어울려야 하고 거실 또는 침실의 창을 반드시 하나 이상 외부와 접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월 사전예약을 받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8일 공포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짓는 공동주택은 주택의 외관이나 높이, 환경이 획일화되지 않으면서 주변의 자연경관과 도로ㆍ광장 등 시설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해야 한다.
채광 및 통풍을 위해 거실 및 침실 창 중 하나 이상은 직접 외부와 접해야 한다. 아파트 외부에 돌출되는 안테나와 에어컨 실외기 등은 가리개가 있어야 하고 단지내 옹벽이 5m를 넘을 경우 조경이나 문양 등이 디자인돼야 한다.
사업 시행자가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권장기준도 제시됐다.
권장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동간 측벽거리를 5m 이상 떨어져 배치하고, 이격이 불가능하면 1층 또는 2층을 필로티 공간으로 설계해 개방감이 들도록 권했다. 또 3층 이하인 저층부 벽면 외장재는 상층부와 다른 재질과 색상으로 만들어 다채로운 외관을 조성하고, 부대ㆍ복리시설의 지붕은 경사ㆍ박공 등의 형태로 만드는 등 다양한 디자인 기준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권장기준을 따르면 디자인 향상에 소요된 비용을 분양가 상한제의 가산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을 오는 10월 사전예약을 받는 강남 세곡, 하남 미사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부터 적용하되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의 적용시기는 따로 못박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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