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8엔지오칼럼

지역내일 2009-09-08
수도권 전역으로 DTI 대출규제 확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적극 추진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김남근

정부 내에서 여러 차례 발표를 검토하다 미루는 등 정책혼선을 거듭하다 이미 상당히 수도권 집값상승현상이 고착화되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투기억제, 집값안정정책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은 것은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이러한 방향선회와 달리 국토해양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법개정안을 밀어붙이기를 위해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어 정부의 이러한 엇박자 행정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세계적으로 2000년대 초반에 과잉유동성에 의하여 형성된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경제위기 국면을 지나면서 집값의 하향안정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집값이 30% 정도 하락하였고 영국, 호주 등 집값상승현상이 있었던 나라마다 집값이 하락하고 있고, 일본도 2008년 초 도심에서 시작된 집값 하락 현상이 확산되어 20-30%의 집값하락이 있었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될 수 없어 2005년-2006년 최고점을 찍었던 집값은 버블이 가장 심했던 강남, 분당, 용인 등의 소위 버블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고점대비 30 % 정도까지 하락하였으나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경기활성화 정책과 한강르네상스, 재건축. 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상승하여 2006년의 최고점까지 오른 상태이다.

(중제1)집값, 유엔 권고기준의 8-10배에 달해
유엔의 주거기구가 주거권이 침해되지 않는 수준의 적정 집값으로 권고하고 있는 기준은 소득대비 집값비율(PIR : Price to Income Ratio)이 3-4배 정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가구근로자의 평균소득이 월330만원 연 4,000만원 정도이니 이러한 평균적인 도시가구근로자를 기준으로 보면 대략 1억2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이 적정하다는 것이나 수도권의 집값은 그 8-10배에 달하는 3-4억원 정도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의 본격적인 시행이 예견되었던 2007년부터 주거목적으로 집을 구입하려던 실수요자는 저렴한 분양주택과 집값하락에 대한 기대로 대기수요화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기대와 다른 집값상승 현상은 더욱 더 대기수요를 낳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전세대란이 계속된다면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발생하여 이러한 대기수요가 일시에 집을 구매하려는 수요로 나설 경우 집값상승의 촉매제가 될 우려도 크다. 2006년 하반기의 폭발적인 집값상승은 이러한 전세값 상승으로 인한 불안심리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수요로 전변되어 발생한 측면도 있었다.

(중제2)집값 안정, 투기억제 방향 부동산 정책 펴야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경기 활성화가 경기부양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점을 염두에 두고 집값상승에 제동을 거는 정책전환시기를 계속 미루고 있으나 이미 집값상승, 부동산버블의 위험성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으므로 시급히 부동산 정책을 규제완화, 투기조장의 정책에서 집값안정, 투기억제의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시중유동자금이 800조원이 넘고 주택담보대출이 340조원을 넘어 과잉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방향을 잡고 계속 유입되면서 버블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정부 관료들 내부에서도 DTI 금융규제를 한다 만다 하며 정책을 엇박자를 보일 때가 아닌 것이다. 전세값 급등에 놀란 서민들이 빚을 내서 주택구입에 나서게 될 경우 2005년-2006년 시기와 같은 일시적 집값폭등 현상도 재현될 수 있다. 그 당시 빚을 내서 집을 샀던 서민들이 이자율 상승에 따른 부담가중으로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집값하락시기에는 상투잡고 집을 산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었던 교훈을 잘 되새겨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적어도 소득주준, 즉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DTI(Debt To Income) 대출규제를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금융정책 이외에도, 임대소득세. 종부세 등 주택보유세 강화하는 세제정책, 분양가상한제를 유지하고, 전매제한 강화 등 주택공급정책의 각 방면에서 집값안정과 투기억제의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선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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