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탈세혐의 내사

스타강사 고액과외 등 대상 … 검찰, “방침 정해지지 않아”

지역내일 2009-09-08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서울 강남과 목동 등의 일부 유명 학원과 스타강사들이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탈세한 혐의를 잡고 내사중이다.
검찰은 강사들이 별도의 과외를 해 받은 수강료를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일부 학원은 한 번에 수백만원의 수강료를 받고도 이를 다른 명목으로 처리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 7~8월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 교육청이 벌인 학원비 부당징수 합동단속 결과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의 한 보습학원은 한달 수강료를 23만5000원이라고 신고해 놓고 64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학원들은 보통 한 달에 400만원대의 수강료를 받고도 이 중 극히 일부만 학원비로 끊어주고 나머지는 ‘유학 컨설팅비’로 회계 처리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 스타강사는 본인이 운영하는 학원을 포함해 20여개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서도 연 소득이 1억여원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소득은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는 단속에 적발된 전국 191개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세금탈루 의혹이 짙은 학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찰의 내사는 정부차원의 친서민 행보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액 수강료가 사교육 시장의 거품을 키워 서민들의 교육비 증가를 불러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수사 착수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이다. 검찰 관계자는 “학원들과 스타강사들의 불법 행태를 모으고 있을 뿐, 아직 수사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 일부에서는 탈세 수사에 대해 회의적이다. 국세청이 고발한 학원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사에 들어가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형평성 시비도 부담이다. 수사 대상 학원과 강사를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불법 학원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학원이나 강사가 제외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천개의 학원 가운데 수사 대상 학원을 선별해낸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며 “검토가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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