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연한 다시 도마에

지역내일 2009-08-25
서울시의회 “현행 40년, 30년으로 단축”
“친환경·녹색성장 역행” 반대주장 팽팽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시작됐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최대 40년으로 돼있는 공동주택 재건축 가능 연한을 최대 30년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조례 개정안과 관련 25일 공청회를 열고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준공시기따라 재건축 시기 2배 차 = 재건축 연한 기준 완화를 주장하는 쪽은 안정성과 형평성을 근거로 든다.
고정균 시의원은 주제발제를 통해 1980~1990년대 대규모 주택건설로 부실 건축자재 등을 사용해 건축물이 심각하게 낡은데다 방재에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1988년 3월 이후 지어진 6층 이상 건축물은 개정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내진설계를 의무화했으나 1991년까지는 33%만 내진설계가 됐다는 것이다.
부족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도 문제로 꼽힌다. 고 의원은 “이 시기 지어진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비율이 20%에 불과하다”며 “지상주차에 의존하거나 녹지공간 침해로 거주환경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택재건축 가능연한은 수도권 지역에 대한 과잉규제라는 주장도 있다. 수도권은 최장 40년이고 대전 대구 전남 경북은 최장 30년이기 때문이다. 부산 충북 전남 경남은 조례규정이 아예 없다.
이노근 서울 노원구청장은 특히 “준공 시기에 따라 재건축 시기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1981년 이전에 지어진 강남권 아파트는 재건축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데 반해 강북권은 1980년대 후반부터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향후 10년 이내에는 재건축을 시작도 못한다는 주장이다.
이 구청장은 “재건축 규제가 주택공급 물량 축소로 이어지면서 시장 왜곡을 유발한다”며 “특히 재건축 물량이 강남4구에 77.6%나 집중, 독과점적 이익을 주게 된다”고 분석했다.

◆주택시장 불안정 요인된다 = 반면 재건축 연한 단축은 주택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이날 반대토론에서 “재건축 기준을 완화할 경우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 재건축 물량이 집중돼 또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와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는 수도권 재건축 주택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 당분간 현행 연한기준을 유지하기로 7월 15일 협의했다.
내구연한이 60년 넘는 건물을 20~30년만 사용한 뒤 헐어낼 경우 자원낭비나 환경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 박경난 경실련 주거안정위원회 위원장은 “단순히 재산가치 증식을 염두에 둔 재건축 기준 완화는 사회·환경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증개축(리모델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재건축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증개축때 2배 이상”이라며 “증개축을 하면 건설폐기물 감소로 매립지 수명이 연장될뿐더러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오염과 산림훼손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주 서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가 주택 유지관리에 대한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40년이 안된 아파트라도 반드시 재건축해야 하는 문제있는 아파트가 있지만 이 경우 예외 규정이 있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이 경우에도 이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주택 유지관리에 연간 (구입비) 0.5%만 지불해도 주택 수명은 두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며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도 효율적이고 사회적 자원낭비를 막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녹색시대에 걸맞는 해법은 = 서울시의회는 오늘 시작되는 제217회 임시회에서 이번 안건에 부두완 의원 등이 발의한 조례 개정 수정안까지 함께 논의하게 된다. 공청회에서 팽팽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상임위에서 어떻게 의견을 모을지 주목된다. 찬반이 팽팽하기 때문에 섣부른 조례 개정이나 부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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