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불법거래 집중단속

판교·광교·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청약통장 거래도 조사키로

지역내일 2009-08-25
정부가 수도권 주변 청약 인기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청약통장 거래를 막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판교, 광교신도시 등 수도권 인기지역의 청약을 앞두고 불법청약통장 거래가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에 따라 현장 실태조사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최근 태스크포스(TF)인 청약통장 불법거래 실태조사반을 구성해 지난 20일 부터 관련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도권 주요 신도시 등을 돌며 조사를 벌였다. 또 10월 이후 분양이 재개되는 성남 판교와 수원 광교, 내년 분양을 앞둔 서울 송파 위례 등 3개 신도시 일대의 중개업소 등을 방문해 불법 통장 거래와 떴다방 실태 등을 점검했다.
송파 위례 신도시에서는 보상을 노린 불법 건축물이나 비닐하우스 설치 등 불법투기실태도 함께 조사했다. 오는 10월 초 사전예약을 받은 보금자리주택지구도 단속 대상지역이다. 이 지구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이 대거 가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금액이 높은 청약저축이 불법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이번 조사는 최근 가점제 점수가 높아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이 최고 7000만~8000만원에 거래되며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통장 불법거래 사실이 적발되면 매수, 매도자 모두 3년 이상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시로 실태조사반을 가동해 불법 통장 거래가 의심되는 곳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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