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비싸면 인지세 더 낸다

지역내일 2009-09-11
지적 재산권 인지세도 차등 적용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내년부터 고가의 골프장 회원권을 사면 그만큼 인지세를 더 내야 한다.
또한 지적 재산권의 가치에 따라 인지세가 차등 적용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세제개편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골프장 회원권의 인지세를 회원권 가격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내용의 인지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와 같이 골프장 회원권도 가격에 따라 인지세 부과액을 차등 과세하는 게 조세 형평성에 맞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골프장 회원권에 부과되는 인지세는 재산총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1만원만 내면 되는 단순 정액제였으나 앞으로는 회원권 가격에 따라 최대 35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는 재산총액 1천만원 초과~10억원 초과구간까지 2만~35만원의 인지세가 부과되고 있어, 골프장 회원권 인지세도 이 수준에서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문학.예술 저작 재산권 등 무체재산권은 그동안 가치에 상관없이 3천원의 인지세가 부과됐지만 내년부터는 골프장 회원권 수준으로 인지세가 차등 적용된다.
인지세는 재산상 권리의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붙임으로써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문서세라고도 불린다.
한편 전자문서와 선불카드, 종합체육시설회원권 및 승마장 회원권도 내년부터 인지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됐다.
president21@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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