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부터 일반도로 제한속도 50㎞

지역내일 2009-09-11

주택가 이면로 30㎞ 제한 `존30'' 확대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내년에 지방부터 도시의 일반도로 최고속도를 시속 60∼8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인구가 밀집한 주택가 주변 이면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등과 같이 최고속도를 30㎞로 제한하는 `존(Zone)30'' 구간이 확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11일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도시 일반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를 국제 기준에 맞는 50㎞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에 지방 도시 중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범지역을 선정,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50㎞로 조정해 운영하고 점진적으로 서울 등 다른 도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택가 주변 이면도로에는 제한속도를 30㎞까지 줄이는 `존30'' 구간 지역이 확대된다.

존30 구간은 현재 일산 장항동과 서울 노원구 하계동 일대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추가 시범구역을 선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도시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발해 현재 수준의 최고속도는 위험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0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4.6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고였다.

특히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 4분의 3은 주택가 등 폭 13m 미만 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강변북로∼자유로, 동부간선도로 용비교∼성남시계 등 서울과 경기도를 연결하는 도로의 제한속도가 서울은 80㎞, 경기도는 90㎞로 서로 다른 문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들 도로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설계속도와 사고위험성 등을 조사해 한쪽의 제한속도를 조정하는 식으로 속도를 같게 맞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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